5월달 어버이 날이 있군요....
목숨걸고 글 올립니다.
오늘 제가 탈세하는 방법 1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간 1억 넘는 돈을 굳히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인터넷 아이디가 탈세맨입니다^^이유는 아래에서
탈법과 불법의 차이는 아시죠?
불법은 법을 어기는 것이고
탈법은 현재의 법망을 피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무쪽으로 오면 탈세도 불법 취급을 하더군요
그럼, 저는 절세쯤으로 해 두죠^^
우선 제가 이렇게 된 이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탈법도 사실 그렇게 떳떳한게 아니 잖습니까?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조금은 이해해 주실거라 믿고 노하워를 알려 드리죠
아버지가 제 100일휴가 이틀 놔두고 교통사고로 돌아 가셨습니다.
저는 휴가 나와서 상속 절차를 밞았습니다.
아버지와 오랫동안 거래 하셨던 법무사를 믿고 진행 했지요
여기서부터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건물은 제소유로 하기로 했었는데 법무사의 농간으로 결국 공동명의로 상속을 했고,
제대 이후 2달 만에 다시 제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200만원 정도의 추가 이전비용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법무사 비용을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받았더군요.
2회에 500만원정도... 완전 수임료만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올라와서 자리 잡기 위해 한참 뛰고 있을 무렵 제가 어렵사리 상속받은 건물이 공매개시 결정 등기가 난 것입니다.
알아보니, 공동명의로 돌릴 때 나오는 증여세 1200만원 미납으로 인한 처분이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증여세를 처음 들어 봤습니다.
법무사가 증여세가 얼마 나온다는 말도 없었고, 사전에 증여세가 이렇게 나오면 제 개인명의로 돌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서울에 전셋집 구하려고 대출 받으려고 하니, 막대가 미성년자라 여간 절차가 까다로운게 아니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 하니,개인명의로 돌리자고 꼬시던 법무사가 증여세 이야기를 안해 준겁니다.
문제는 납부날짜를 2년이나 넘겼더라구요, 400만원인가 가산세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 봤죠, 마포 세무서에
왜 저는 증여세 고지서를 받아 본적이 없는데, 가산세 400만원이 붙은 그리고 공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거냐고요?
그랬더니, 제가 주소지가 불분명해서 그랬답니다. 저를 엄청 찾았데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자동차 딱지는 주소 이전하자마자 나오는데 어떻게 2년 동안 제 주소지 추적이 않됐냐고?
자기들 업무가 엄청 많다네요^^
제가 세무서에서 울며 공매를 늦춰달라고 바지가랑이를 잡은 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법대로 하랍니다.^^
그래서 공매로 집이 날아 갔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업에 실패하고 매우 힘들어 하던 때거든요
웃긴 건 딱 350만원 정도가 모자란 거 있죠?
가산세만 않 붙었더라도..........아니 고지서만 제때 제가 줬더라도
그때부터 이를 갈았습니다.
14회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땄구요,
그리고 부동산에 입문하게 되었지요
제 닉네임이 그때 부터 탈세맨이 된겁니다.
그러니, 저에게 돌을 던지지 말아 주세요,
자 그럼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자가 3개 있습니다.
2개는 제 명의로 1개는 차명으로 있지요
하나는 부동산이며(분양), 또 하나는 도매업입니다.
부동산은 광고비를 2500정도 쓰고 있습니다.
도매업은 광고비는 없고 부가세포함 매출이 약 월 4000정도 됩니다.
도매업만 보자면 부가세 신고를 연 4800정도 해야 되는 것이고, 법인세 신고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선 부동산은 사실 부가세 환급을 거의 못 받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0순위에 올라 간다고 세무사가 그러더라구요
2년 동안은 그래서 간이과세로 있으면서 부가세 영수증으로 코 풀었습니다.^^무용지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부동산 광고 계정을 양도 했습니다.
도매업이 광고 계정을 따로 많들지 않고 부동산 것을 양수 받아 계산서를 도매업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의할 것은 단순히 부가세영수증만 받아서는 않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도매업 통장에서 돈이 실제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조사 들어와도 떳떳합니다.
실제로 통장거래가 없으면 부가세 영수증 매입이 되어 처벌 받지요^^
그래서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도매업은 카드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도매쪽에서 광고 결제를 대신하면 자동정산 되어 광고비 결제 한 게 연간 약 2억8000에서 2800만원의 부가세를 상계처리 할 수 있어 우선 2008년 부가세 2800만원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직원 40명)에서 생기는 지출이 부가세 500만원 + 실비처리 1억 정도 됩니다. 모조건 도매업으로 계산서 끊고 지출은 도매에서 송금시켜 주는 식입니다.
아니면, 카드결제구요
그래서 총 부가세를 3300만원 정도를 상계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과세표준이 3억 9000정도 되던 것이 2008년은 36만원 이었 습니다
법인세 절감 된 것이 약 1억 정도 되더군요^^
그래서 약 1억 3000천 정도의 세금을 절감 할 수 있었습니다.
부가세 약 3000천 + 법인세 1억
리스로 운용 되던 차도 이젠 청산 할 수 있었구요
키 포인트는 자금의 흐름입니다.
실제 계산서를 주고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법인통장에서 모든 돈이 나갔구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경리가 많이 힘들어 했지요
환급을 많이 받으면 아시죠? 조사 들어오는거?
절대 통장에서 돈이 나가야 합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올해가 처음이지만 2009년 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대비안을 준비 했습니다.
세무사가 그러더군요
매출을 너무 많이 줄여 신고하면 반드시 조사 들어 온다고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광고비 대납부분에서 보안을 했습니다.
광고비도 사업자가 분리 되어 있으니 대신 결제해 주는 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부동산 사업자를 컨설팅으로 변경 시켰 습니다.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컨설팅 업을 6개월마다 바꿔가며 돌립니다.
매출 신고를 거의 하지 않으니 문제 될게 없고 업종을 자꾸 바꿔가며,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업,임대업,제조업,건설업,중개업^^
아뭏튼 이렇게 처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스님들도 참고 하세요
현재 양쪽에서 사업규모가 커지고 있어, 탈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2차 프로젝트를 9월쯤에 착수 할 예정입니다.
그럼, 정말 재밌을 거 같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글을 못 올리 겠네요
지금 제가 쓴 글은 고수님들 한테서는 유용하게 쓰이는 작업이겠지만
초보 사업자님들을 위해 몇 자 적어 봤습니다.
부가세영수증 6%씩 할인 받아 사는 거 이거 불법인거 아시죠?^^
저는 자금이 출처와 흐름의 변화를 준것 뿐입니다.^^
두서 없이 글을 올렸나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뭏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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