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 최저가격 판매를 위해 노력하는 데....
그중에 문제가 바로 카드수수료입니다
현재 약 3.5% 내외의 수수료 지불을 하고있는데...
나름 고민하다가...사업자 회원에 대하여서만(비공개인셈)
현금 결제시 추가 적립금 약 2~2.5% 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것이 법적으로..문제가 될수 있는지??
일반 싸이트와 다른 점은
1. 사업자 카테고리(비공개인셈)에서만 공지를 띄우고 할 예정이란점
2. 일반 소매가 아닌 마진이 약한 도매라는 점...
어떻게 법적으로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하나..만일 이로 인해 법적인 제제를 받는 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제제를 받는지요??
이제 몇일후면 공산품등록이 진행될 예정인지라..고민이네요
좋은 조언바랍니다....
도움주신 분에게는 항상...리터로 보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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