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아래와 같이 나열코자 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래 -
1. 10만명이 넘는 플랫폼사(일반회원, 거래처)
2. 정산 자동시스템이나 거래처 요청으로 수동정산(정산시기, 정산금액감안)
3. 수개월동안 정산처리. 자동이나 담당자끼리 엑셀확인하면서 실적, 수동정산.
4. 플랫폼사 어드민상에 담당자가 자동 잔액노출 수동차감처리, 표시상으로 실적과 금액 재확인을 위함.
5. 담당자가 잔액 차감을 2회 놓침
6. 거래처는 잔액차감을 하지않은 표시상의 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인해서 재정산 요청
7. 재확인으로 재정산금액이 없음을 양사 확인함. 표시상의 미차감금으로 오인하여 벌어짐.
8. 허나 거래처는 표시상에 잔액표기를 이유로 플랫폼사 패널티를 요청함(거래처는 내부 예산배정의 이유도)
위의 사안에서 플랫폼사가 패널티로 거래처에게 비용을 지급해야할까요? 그럼 몇프로나 지급해야 할까요? 너무 궁금하여 업계 시장관계자분들에게 여쭙니다.
플랫폼사 입장에서는 거래관계에서 정산실수, 표현를 가지고 패널티 운운하는 있을 수가 없으며 용납이 되지않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자동이나 수동으로 번거로움을 감안해서 처리함)
지난달 정산내역에서 안맞는 부분이 있을시에 확인되면 이를 정정하고, 재요청하고, 재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거래라고 판단이 되는데 한번 허심탄회하게 사안에 시장담당자간의 의견이 궁금해서 여쭙니다.

새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