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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3 13:55

초보문

조회수 7,980

댓글 1

답장감사합니다. 제가 정리가 부족해서 다시 정리해서 글 올립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업태:건설업 부동산업 종목 석공사.임대
1층짜리 가건물을 철거후 6층빌라를 신축해서 분양후 팔려고 합니다.
새로 신축을 하려면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다고 해서 골조공사 하도급으로 건설면허를 대여했습니다.
골조공사 계약은 3억(부가세포함) 즉 계약은 실계약이 아니고 건설면허 대여할려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산재.근재등은 건설회사에서 실행하는거고
건설면허대여하는 건설회사는 저희랑 부가세를 발행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공사는 저희가 직접 하도급을 계약해서 빌라를 신축하려 합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저희가 빌라를 신축하고 분양할때에 나오는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부가세 신고 요령 및 방법을 정확히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우선 12월 말까지는 그동안 석공사한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하여 신고 하려고 하며
석공사 외에 빌라를 신축하면서 발행한 매입 자료(레미콘이나 파일 작업등 몇가지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했습니다.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발행했네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텐데 공사중 발생하는 매입자료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고
또 빌라신축시 매출은 발생이 안될텐데 (분양이 되면 그자체가 매출이 되는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매입이 발생하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빌라 신축및 그후 분양이 되면 그후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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