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2012.02.20 09:40

JH

조회수 13,619

댓글 7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

 

보통 고객이 신용카드로 100만원을 결제했다고 할때,

자동으로 카드사를 통해서, 부가세가  계산되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A라는 쇼핑몰에서, 100만원을 고객이 결제했을때 .

A라는 회사에서 부가세를 9만얼마를 포함해 지불한거죠.

 

그런데 A사의 경우 20%정도의 수수료만 받는 중개업자라고 했을때.

실제 물건은 B라는 회사에서 출고가 됩니다.

그럼. A사의 매출은 부가세포함 100만원이 아닌 B사로 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가 매출인데요.

20만원이 수수료이며 매출일 경우에, 국세청에서, 100만원의 매출로 잡은걸로 자료가 전송되는데,부가세 신고시 매출액이 차이나게 됩니다.

 

이 경우 B사로 매입을 하는게 아니고, 위탁판매의 형식이기 떄문에, 세금 처리를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요?

또한 내부 회계 반영시에, 

매출을 예수금의 형태로 보고 처리를 해야하는건지..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전문가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록글쓰기
댓글 7
댓글 새로고침

아이보스

05-198,5780

멀프로그

05-1610,1080

아이보스

04-2319,5540

메이크

04-238,4340

플라이

04-2110,9470

현민

04-1310,0560

아이보스

04-1113,6200

아이보스

04-118,6120

청개구리

04-0910,2510

아이스맨

03-306,9080

현민

03-287,1320

JH

02-2013,6200

violet

02-136,9820

으흠

01-266,9800

이회계사

01-097,2051

COO

12-279,1880

아이보스

12-278,9790

초보문

12-137,9820

초보문

12-137,3670

이회계사

12-126,4221

신정권

12-127,3040

핸쩐

11-0624,7250

청개구리

10-108,1090

이회계사

09-1910,4995

하늘랑

09-017,4690

오석주

08-135,7060

전옥철

08-117,0350

wildwolf

07-288,3224

소라모모

07-286,1570

커리클

07-275,9740
목록 글쓰기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