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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된다고 하는데?

2015.08.03 15:34

정노무사

조회수 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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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814(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8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는 경우 일반 직장인들이 쉴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휴일이란?

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을 말하며, 휴일에는 법정(法定)휴일과 약정(約定)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이란 법에서 정한 휴일을 의미하며, 이에는 근로자의 날”(매년 51)주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약정휴일이란 당사자간에 약속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휴일로 하기로 약속을 한 경우에 한해 휴일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만 휴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약정휴일에는 공휴일, 경조휴일 등이 있습니다.

 

2. 공휴일(公休日)이란?

한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공휴일은 공무원 등 관공서가 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들이 휴무하는 날로서, 위 규정 제2조에서 밝히고 있는 법정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요일

-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 55(어린이날), 66(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225(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3. 임시공휴일이란?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임시공휴일은 바로 위 조항의 마지막 부분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법으로 날짜가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정부의 필요성에 따라 수시로 정할 수 있는 날을 의미하고, 국회의원 선거 등이 이런 임시공휴일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 8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공무원을 포함한 관공서들이 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는 소속돼 있는 해당 기업들이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출근해야 합니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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