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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관련해서 법무법인에 대응하는방법

2016.07.01 16:09

엠엔케이

조회수 7,319

댓글 16

3일전 저희가 관리해 주던 한의원에 법무법인에서 저작권 명목으로

7,200만원을 내라는 소장이 왔습니다.

ㅎㅎㅎ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1년쯤 전에 운영했던 한의원블로그에 저희 직원이 일상글을 올리면서 ㅁㅁ뉴스 마크가 들어간

소녀시대 사진을 실수로 올렸습니다.

법무대행에서 내라고한 7,200만원은 한사람당 90만원X10개월치 이용내역

(소녀시대가8명이니..제시카가 탈퇴 안했으면 8,200만원이네요.)

명목으로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풉~

 

이러한 내용으로 저작권 관련하여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 게시글을 우선 삭제하고 법무대행에 오히려 으름장을 내면 됩니다.

저의 경우

 

"지금 전화주시는 분의 성함과 직책을 알려주세요.(이유는 변호사가 아니면 위와같은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런일은 보통 직원들이 전화를 하는데

변호사가 아니고 실장이니 뭐니 하면 그대로 녹취를 해 두세요.

변호사가 아닌사람은 위와같은 발언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블로그를 운영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해당게시글을 확인해 보니 지워졌는지

확인이 안된다.

이 블로그가 누구명의의 블로그로서 누가 운영했는지 우리가운영한 증거가 있는지

아니면 타 병원에서 해당병원을 공격하려고 운영했는지에 대한 명백한 조사 자료도 내놔라

그리고 보내준 스크린샷이 포토샵을 이용한 조작인지 실제 내용인지 원본을 제시하라

확실한 자료를 내 놓지 않으면 공문서위조와  공갈협박으로 그대로 고소하겠다"

 

끝입니다.

보통 법무법인에서 스크린샷을 보내오며 삥을 뜯어내는데 스크린샷은 법적효용성이

전혀 없습니다.

포토샵으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법무법인에서 네이버에게 이러이러한 건으로 고소를 하려고하니 삭제된

원본을 달라고 해도 네이버에선 내 놓을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의 블로그인지 누가 운영하는지를 법무법인에 알려주는 것 자체가 개인명의를

타인에게 제시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법무법인에서 네이버에게 얻을 수 있는 개인적 자료는 아무것도 없으니

누가 운영했는지 정말 타사에서 운영했는지 당연히 모를 뿐더러 원본은 더더욱 받을 수 없으니

맘먹고 덤비면 이건 명백한 공문서위조에 공갈협박에 속합니다.

 

앞으로 법무법인에서 저작권 관련하여 귀찮게 하면 위와같이 조치하면 끝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 변호사의 70%가  일반 직장인 평균봉급보다 못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러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데..가엽다고 해야하나

비겁하다고 해야하나..씁쓸한 현실이네요.

 

이런 우스게소리가 있죠.

영국에선 남편이 바람을 피면 바람핀 여자의 머리채를 뜯어놓는다.

미국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면 남편을 족친다.

일본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면 맞바람을 핀다.

한국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면 대통령을 욕한다.

 

우리나라에선 뭐든 잘못되면 대통령만 욕하죠.ㅎㅎ

혹시 저작권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이 있으시면 덧글주세요.

이러한 일을 수십번 경험하니 도가 텄네요.^^;;

 

다들 즐거운 불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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