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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정부 또는 단체에서 수강료 선결제가 필요하신경우 선불결제가 가능합니다.
2. 선불제는 수강료 자율제와 달리 강의료를 정가로 결제하시는 방법입니다.
3. 선결제 방식의 경우, 결제 전 계산서를 우선 청구발행 가능하며, 강의일 1일 전까지 환불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 낙타(alw***)
작성자 : 열심히(nc2***)
작성자 : 나와시코(n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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