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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로그인 안한 회원정보, 파기 또는 별도보관

2015.07.20 14:24

박지원

조회수 4,021

댓글 0

안녕하세요.

운영보스입니다.

 

오늘은 웹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보스님께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 최근 이메일을 통해 많은 사이트에서 보낸 휴면계정 안내메일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보통 최근 1년 이내 이용내역이 없는 회원에게 보내는 이메일입니다. 갑자기 이런 메일들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014. 11. 28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5년 8월 18일부터 1년간 이용내역이 없는 회원정보는 즉시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유효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적용되어 기존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파기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30일 이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이런 이메일이 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보스님께서는 최근 접속이력을 확인하시어 8월 18일 기준 1년동안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파기'하거나 '별도보관'하셔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2.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달리 정한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되어 저장ㆍ관리되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 및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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