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이 급작스럽게 발생한 경우, 상속인들은 여러가지 법률상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즉, 민법 제997조에 따라 피상속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상속이 개시됩니다..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상속인들이 장례절차 등은 알고 있으나, 상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모르는 경우도 있더군요..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자의 각종 채권 및 채무까지 승계되는데요..
채권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채무가 채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망자의 채권과 채무를 조회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http://www.fcsc.kr/)에서는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심신상실자, 실종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 ·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조회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의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대출,보증,증권,보험,신용카드채무 등의 유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회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수협, 농축협,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 리스, 할부금융,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증권예탁결제원 등입니다..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금융감독원에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소정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금융감독원 지원ㆍ 출장소, 국민은행 영업점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신청서류는
금융감독원 / 민원신청 / 상속조회안내 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또는 국민은행 등에 상속인조회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취합된 채권채무 등에 대한 내용은 신청인에게 문자로 통보됩니다..
경험칙상 통보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고, 취합된 채권채무결과가 한번의 문자로 전부 발송되지 않고, 상당간격으로 여러번에 나뉘어 발송되더군요..
따라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자칫 제척기간을 도과할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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