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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시판에 중복이라..

2010.03.22 01:37

전옥철

조회수 3,575

댓글 9

A 업체(현재 오프라인에서 유통업을 진행하는 중)
B 업체( 요리짱인 셈이죠..^^)

조건은...
A 업체에서
1) 현재 요리짱에서 판매중인 제품중 일정매출이상의 제품은 모두 구비한다
2) 요리짱에서 사용할 일정사무실 공간(3~5인)을 제공한다
3) 요리짱에서 주문을 받은 주문서에 의하여 포장을 한다
4) 판매제품관련 모든 정보(매입액등)를 제공한다

요리짱에서
1) 기존 요리짱 제품이외는 A업체에서 보유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만 판매한다
2) 제품등록/수정/마케팅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인력을 관리한다
3) 판매싸이트의 모든 정보(판매수수료/판매현황등)를 제공한다

분배는 각자의 역활에 사용하는 비용은 각자의 책임으로 하고 수익을 분배한다

수익액은
총매출액-(입점싸이트 판매수수료+자체홈페이지카드및이체수수료+포장자재비용
+제휴수수료+제품매입액) 으로 한다

위의 수익액을 가지고 요리짱:A업체의 비율을 정하는 것임


* 참고로 양 측의 비용발생은

A업체 : 사무실사용료,포장인건비,제품매입및관련시설비
요리짱 : 광고마케팅비/포장제외한 인터넷판매를 위한 모든 인건비와
문구및 사무실운영기타잡비/쇼핑몰및서버이용비

A업체는 작년 3,000 여 아이템으로 약 150억 내외의 중견 식자재도매및 제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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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보스님 의견에 따라서 대략적 수익구조는
위에 원칙에 따라 평균 수익율은 대략 22~25% 내외입니다
광고비용은 총 매출의 2~5% 정도
순수 포장관련 인건비는 대략 1~2%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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