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요리짱은은 위래신도시 개발예정구역에 소재합니다
푸드나인의 임대계약서는 전전세 계약서 방식으로....
A업체에서 1200 평을 토지주인과 보증금+월세 형식으로 계약을 맺었고
다시 A업체와 요리짱이 약 100평에 대한 보증금+월세형식으로 계약을 맺고 사용중입니다
현재 토지주인은 한국토지공사와 합의하여 토지관련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A 업체는 한국토지공사와 이전관련 합의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여기서 궁금한점이....이런 상황이면 현재 요리짱에서 사용하는 땅주인이
기존의 토지주인인지..아니면 한국토지공사인지..헷깔리더군요
토지주인이보상을 받았다는 의미는 땅 주인이 토지공사로 바뀐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그럼 A업체는 현재 월세를 내고 있을까요??
내고 있다면 누구에게 내고 있을까요??
토지공사와 합의가 안되었다는 말은 월세내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작년의 용산 참사를 생각해보면..
해당 건물주인은 토지보상을 받고 끝났지만...그곳의 임대인은 그 당시처럼
보상부분에 합의가 안되어 이주를 거부하였는데...
이주하지 않은 마지막 날까지의 임대료는 냈을까? 안냈을까?에 대한 고민인셈이죠
느낌엔 안냈을것이란 생각이드는데.....
그럼 공식적인 퇴거명령이후 상당기간 해당 건물사용(영업이나 점거농성등)에 대한
비용은 안낸것이 되나요???
sikjaje.k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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