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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지원금 같은 제도~

2010.03.11 17:49

전옥철

조회수 6,973

댓글 5

[2010 노동부 청년인턴제] 청년인턴 채용하고 노동부기업지원금 받으세요!
라는 메일이 와서 관심있게 보았는데...
기업의 조건중...상시 5인 이상 기업이 대상이네요...


혹시
5인 이하 기업에서 신규 직원 모집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현재 있는가요???

혹시 저 위에 내용이 필요하신분을 위해 나머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2010 청년 인턴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채용하시는 인턴생의 인턴기간동안 인건비의 50% (1인당 최대 80만원)를 최대 1년간 지원해주는 취업지원 사업으로 인력채용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에 인턴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은 지원금을 통해 부담감을 줄일수 있고, 개인은 인력채용의 기회 통해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께서는 해당 내역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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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홈페이지}

URL: http://gint.onjob.co.kr/

청년인턴제란?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장경력을 형성케 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지 원 금 :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 보조, 정규직 전환시 월 65만원씩 6개월 추가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지원금 최고 월80만 (정규직 전환 시 지원금 합이 최대 87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인턴근무 6개월, 정규근무 6개월 총 12개월 지원
▶ 지원인원 : 2010년 상시근로자(피보험자) 의 20% (소수점 절상)
※ 2009년 참가기업의 인턴참여인원 무관 (2010 신청시에 보험자 수 기준 20% 신규배정)
▶ 조기정규직 전환은 1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추가 TO 발생, 단 TO있을 시 가능)
▶ 정규직 전환은 인턴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근무 전환 시 추가 지원 가능.
▶ 약정한 인턴기간을 단축하여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 기업의 경우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인턴 지원금을 인턴기간 만료시점에 100% 추가로 지급하고 상시근로자 10% 이내에서 인턴을 추가 허용함.


자격여건

▶ 개인 : 만15세 ~ 만29세(군필자의 경우 만31세)의 청년구직자 중 청년인턴제 지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취업 사실이 없는 자.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 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인 자 제외 (고졸자 무관)
졸업예정자 절대 불가 (2010년 2월 졸업자 가능)
▶ 기업 : 상시근로자(대표이사 제외) 5인 이상 사업장(상시근로자는 고용보험피보험자를 뜻함.)
부정수급 기업은 1년간 참여 제한
대기업이 인턴을 협력업체에 근무시키는 경우 대기업도 지원, 협력업체 정규직 채용 시 정규직 전환 지원


참가방법

▶ 개인 : 온라인 신청서 작성(작성 시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필수 등록)

▶ 기업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아래 팩스 발송)

- 문서자료실 내 기업인턴채용신청서(붙임1)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위의 정보는 2010년 청년인턴제 사업참여를 위해 꼭 필요하오니, 빠짐 없이 작성 및 발송 부탁 드립니다.


연락처

▶ Tel : 02-6925-2571~3
▶ Fax : 02-6925-2574 / 02-2109-5574
▶ E-mail : dogny82@onjo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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