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제품을 구매하고 결제 하는 것을 보면
제품가격 + 택배비 - 적립금사용 - 할인쿠폰이용 - 할인율적용 = 결제비용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할때 보스님은
최종 결제비용만을 발행하나요?
아니면 제품가격에 대해서만 발행하나요?
아니면 제품가격+택배비에 대해 발행하나요?
그동안 전 제품가격+택배비를 끊었는데...
적립금과 할인쿠폰및 할인율을 새로운 싸이트에서는 좀더
공격적으로 할 예정인지라....이 차액도 무시할수 없을듯하여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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