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주문이 약 10만원 정도 금액이 금요일 들어왔습니다
정상 발송했으며 토요일 제주에 잘 들어갔는데...이런~제주에서
분류오류가 발생하여 서귀포로 넘어가면서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분류로 인해 토요일 도착을 못하고 월요일 도착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월요일에 고객이 알려주었죠^^)
저에게 전화가 와서..토요일에 단체 손님을 받을려구 했는데
(자주는 아니고 가끔 주문하는 고객임)
월요일에 와서 필요없어졌다고 하면서..이것은 택배사의 오분류에 의한것으로
요리짱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자신이 택배사와 협상할테니 요리짱은
끼어들지 말라고하네요~~...ㅠ.ㅠ
현재 CJ 택배와 그 고객이 요구하는것이 제품손상(확인은 안됨)과 당일 단체손님을
못받은 영업손실분에 대한 손해를 요구하는 중이고~~
택배사에서는 저에게 제품배상은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문제는 고객이 저에게 그냥 모른척하고 자기 입금액을 환불하지 말고 그냥
먹고...자신은 택배사에게 보상 받겠다고 합니다~
더구나 오후상황이~월요일 물건이 상해서 가게 밖에 두었는데...누가 가져가버렸기에
택배사에서는 회수되지 않은 물건은 물건값 보상도 안된다고 저에게
연락왔습니다~~
택배사에서는 제가 중재를 해주길 기대하는 듯하고..
고객은...영업손실까지 보상받고자 제가 나서지 말기를 원하고 있네요~~
에구구~~ 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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