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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소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지않고 사건종결된 대표님이나 담당자님 계실까요?

2017.04.18 19:48

두근두근팡지

조회수 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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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난 잘못없는데 억울하다' 는 것을 강조하려 하는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한 회사의 말단직원으로서ㅠ 과태료보단 개선권고로서의 사건종결을 할수는 없을까하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쓰는 글입니다.  

 

아이보스에 올라온 관련글들은 다 읽어보았는데 전파관리소까지의 글은 없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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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은회사의 인하우스 마케터입니다. 

 

얼마전 광고문자 발신관련내용으로 불법스팸대응센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광고문자 끝부분에 들어가야하는 수신거부번호 누락이였습니다. 

 

사실확인을 위해 센터에서 보내준 사실확인서를 기재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문자발송시스템상 자동으로 수신거부번호가 추가되지않아 담당자(글쓴이)가 문구작성중에 수신거부번호를 기재하는것을 누락했고 문자발송 도중 이를 인지하고 발송행위를 즉시 중단하였으며 이미 문자를 수신하신분들에겐 수신거부번호를 추가해서 다시 재발송했다고 설명하고 절대 의도적이고 불법행위를 할려고 한것이 아니였음을 밝히며 이를 보충할 자료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수신거부자 리스트와 수신거부자를 삭제한 내역이있는 리스트를 첨부자료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확인해달라고 준 중간이 비어있는 신고자리스트를 확인시켜드렸고

회사에서 보관하고있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강조했던부분이 단순실수이며 인지한 즉시 수신거부번호를 발송하였고

절대 의도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전화를 받았는데 보내준 소명자료는 이상이 없으나 

수신거부번호를 누락해 발송한 사실이 있기때문에(이후 수신거부번호를 추가해서 발송한건 상관없다고합니다) 전파관리소로 이관된다는 설명을들었고 이관된후에 전파관리소 담당자와 이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거기서 단순실수인지 아닌지 설명하라고 이야기들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알고있던것이 사건에대한 개선권고로서의 종결은 스팸대응센터에서 관리하며 

이후 전파관리소로 넘어가면 과태료는 확정된것이고 거기서 소명하고 이의를 신청하는것은  

과태료의 경감유무이지 개선권고를 내리는것은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대표님이나 담당자분들중 전파관리소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지않고 

개선권고로 종결되신분들이 계신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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