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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환불 거부 대처 방법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2015.12.28 12:30

더노피

조회수 9,944

댓글 29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배송대행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조그맣게 사이트도 만들었고 네이버, 다음에 상호등록을 하니 

광고대행사에서 줄기차게 전화가 오더군요. 

내용이 좀 길 거 같습니다. 하아....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12월 21일쯤 코머스라는 광고대행사에서 '호주 직구' 관련 프리미엄 링크 

자리가 비어있어 좋은 기회라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들어나주자!는 심정으로 얘기를 들어보는 데, 

프리미엄 링크에 클릭당 과금이 아닌 정액으로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 30팀을 

3년동안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3년동안은 월 5만 5천원에 그리고 끝난 다음엔 해지를 하거나 클릭당 과금으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몇 안되는 자리라 지금 무조건 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얘기를 하더군요. 

23일까지는 무조건 해야 한다! 지나면 접수가 끝난다고 해서 지금은 바쁘다! 23일까지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 데, 제가 바쁜 일이 있어 연락을 못했더니 24일날 연락이 왔더군요.

다행히 접수기간이 늘어났다!라고 하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하다가 결제 담당자를 바꿔준다고 하더군요. 

유선상으로 위에 있는 사항으로 얘기하다가 월5만 5천원씩 납부하는 게 아니라 간이과세자는 카드로 12개월로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그냥 월5만 5천원씩 납부하면 안되냐고 하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한번에 160만원에 가까운 돈을 내려고 하니 너무 부답스럽다 하니, 그럼 2년 약정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100만원이 넘는 돈이라 부담스럽다고 하니 1년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때 이상함을 눈치챘어야 했는 데 말이 청산유수더군요. 

그래서 1년 66만원 금액을 유선상 카드 번호를 불러주어 결제를 했습니다. 상담 내용중에 만약 해약을 할 시에  블로그 마켓이란 곳에 가입비 30만원, 블로그 모집 팀당 5만원씩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1년 계약은 블로그 팀 7팀+3팀 모집)

그렇게 결제를 하고 나니 인증번호를 요청하더군요. (다음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등록확인서가 메일로 왔습니다. 딱 그냥 확인서입니다. 서명같은 걸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계약서이더군요.  

(첨부하고 싶지만 커뮤니티는 안되겠죠?)

녹취만으로 계약이 된다는 내용과 여러 규정들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주에서 같이 일하기로 한 친구가 일을 못할 거 같다고 하고 잠수를 타서 당분간 업무가 진행되지 않아 연휴가 끝난 오늘 28일 월요일날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카드 취소를 하고 나중에 다시 준비되면 결제를 하겠다고 하니 해약을 하면 블로그 마켓 가입비 30만원과 위약금 10%를 내야 된다고 하더군요. 

24일 오후에 가입하고 연휴 끝난 월요일 오전에 전화를 했는 데 무슨 위약금이 발생하냐고 아직 프리미엄 링크나 블로그마켓이란 사이트에 모집공고도 안 올라왔는 데,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가입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30만원을 내야 한다, 그리고 블로그마켓이란 곳은 제휴사기 때문에 타회사에서 비용이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다고 합니다. 

녹취할 때 다 얘기를 했고 제가 이해한 부분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오늘 계약하고 다음날 취소를 한 부분인데 가입비 30만원과 위약금 6만원을 내라는 게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는 설명한 부분이라 문제가 없답니다. 

그런데 코머스란 회사랑 블로그마켓 쿠몬이란 회사는 서로 전혀 다른 회사라면서 같은 건물 바로 옆 호수에 있습니다. 604호,605호... 자기들은 전혀 다른 회사랍니다. 

너무 성질이 나서 환불도 하지 말고 업무도 하지 마라고 하고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곳에 상담을 해보니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다음 카드회사에 승인거부 요청을 하고 좋게 위약금 6만원 정도로 해결을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안되면 알선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일단 좋게 좋게 진행해라고 합니다. 

 

바로 담당자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카드사에 승인거부 요청하겠다고 했더니 승인취소는 자기들이 해야 한다면서 문제없다는 듯이 말하네요. 그래서 그럼 위약금 6만원을 낼테니 취소를 해달라고 했더니 가입비용 30만원은 회사비용으로 처리된거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는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아무 광고 진행도 없었는 데 36만원이란 돈을 위약금으로 낼려고 하니 정말 죽을 맛입니다. 

나중에는 사정사정 했네요. 돈벌려고 100만원짜리 홈페이지 만들어놓고 광고해보겠다고 했는 데 위약금으로 36만원이라고 내라 하냐고.. 그럼 그 제휴사 담당자한테라도 얘기해보라고.. 일단 오늘 3시까지 연락을 준다는 데 연락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안된다면 일단 내용증명을 보낼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대처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릴께요. 

 

밑에 내용은 등록확인서에 적혀 있는 규정입니다. 

가입비 30만원에 대한 내용은 전화통화에만 하고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 회사 네이버 지식인에 보니 상습범인 듯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경우를 많이 당했더군요.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코머스[이하"회사]가 회원사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마케팅 키워드 등록 서비스[이하"서비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상기 계약은 녹취상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녹취 내용에 대한 서류화는 이메일, 팩스, 우편을 통해 전달된다.

 

 

 

제3조 [서비스 내용]

  

① 회사는 신청자의 요청 키워드를 국내 포털 및 사이트에서 검색 시 상단에 노출 될 수 있게 광고집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검색노출 서비스에 등록된 키워드는 다음프리미엄링크에 노출 되며, 모바일,

블로그 제작과 체험단 패키지 상품이다. 약정계약시 계약기간 내에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5조 [광고 서비스 내용안내] *광고프로모션 상품 추가시만 해당

①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추가 지원시 국내 포털사이트 다음, 및 추가 계약되는 매체에 광고대행 및

노출하며, 사이트 및 포털 사정에 따라 노출매체가 다소 변경 될 수 있다.

  ② 블로그 패키치 상품 가입시 블로그 운영 기간은 3개월에 한하여 진행되며 블로그에 기재되는 포스팅은

신청자가 직접 자료를 제공 하여 진행한다. 단 자료제공이 없을시 회사에서 직접 포스팅을 임의적으로

진행 혹은 보류 할 수 있다.

③ 체험단 이용 시 배포되는 무료제공 상품일체를 고객이 부담해야하며, 3년간 회사에서 제공하는 체험단

광고는 3년 이내에 일시적 또는 분할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제13조 [기밀보장 및 지체보상]

① 본 광고 서비스의 등록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사의 기밀사항이나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회원사의 기밀을

회사가 판단하여 회원사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할 수 없다.

② 회원사의 불법적 사유로 인하여 제작이 지체되거나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 회원사는 회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제17조 [환불규정]

 

① 등록된 서비스의 취소 또는 삭제를 원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와 함께

해당 담당자에게 팩스 및 이메일로 접수하여 당사 규정에 따라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② 온라인 광고의 해지는 추가 광고 서비스 진행 전까지 100% 최소 및 환불 가능하며, 광고 집행 및 노출시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잔여기간을 정산한 범위 내에서 환불이 가능하다.

③ 서비스(키워드등록)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고객은 서비스 키워드 등록 개시일로부터 해지 시까지 발생한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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