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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어떻게 개인사정에 의한퇴사?

2015.08.20 11:28

담터

조회수 7,740

댓글 7

얼마전 부당해고 당한 담터입니다.

일주일전 실업급여를 확인차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확인해본 결과 회사에서 제 퇴직사유를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로 해놓았다는걸알게되었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권고사직유예기관 공시부재,
연차 급여 등에 대한 진정서를 넣고, 사장님께연락드렸죠.

그랬더니 회사로 좀와보라고 하더라고요.
마음같아선 가기 싫었는데 무슨얘기를 하실까?
그리고 "증거를 잡자라"라는 맘으로 회사 가는 길목에 우환청심환을 씹어먹으며 회사에 도착했죠.


그랬던 사장님 말씀이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해놓은 상태라 신청이전에 고용인을 이직시키면 고용촉진금 1000만원 가량을 못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퇴직사유변경이 어렵다고 그리고 회사에서 임의대로 실업급여를 주면안되겠냐고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근로계약상 퇴사 이후 1년간 유사업종 블로그 마케팅, 건강기능식품관련 일을 할 수 없게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구직관련 프로그램과 실업자용 내일배움카드가 절실해서 안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대화 내용 핸드폰으로 녹음했음.)

녹음대화 이후에는 제가 양보하지않자 퇴직을 복직하여 무단결근에 의한 근태 태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협박하시더라고요.

하아...7월 달 월급도 50%토 못받은 상태라 정말 억울하고 눈물이나는걸 꾹 참고, 증거자료를 모으는것에 집중하여 사장닝의 의도를 고스란히 핸드폰에 담고 나왔습니다.


지난 8개월간 열정을 갖고 누구보다 애사심을 컸던
곳이라 씁쓸하더라고요.

분명오늘안에 퇴직사유에 대해 다시 연락준다고 해놔 기다리고 있어요 ㅜㅠ

언능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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