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관련 안내
I.
여전법 개정
1. 여전법 개정 배경
-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을 통하여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안정성 확보
- 카드사 가맹점 모집인을 밴사와 계약된 대리점으로 한정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2. 시행일
: 2015년 7월 21일(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항목 |
상세 내용 |
관련 조항 |
위반시 처벌내용 |
VAN사 등록 의무화 |
등록/취소 요건 명시 |
제27조의2 제27조의3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 의무화 |
등록 주체 : VAN/가맹점. 여신협회 위탁 |
제19조
제3항 제27조의4 |
미이행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
가맹점모집인 등록 의무화 |
대리점=가맹점모집인. 금융위원회 등록 |
제16조의2 ~ 제16조의4 |
미이행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
리베이트 금지 |
명칭/방식불문 |
제18조의3 제19조제7항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정성 확보 의무 |
금융위원회 기준 준수 |
제54조의4 제54조의5 |
미이행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카드밴업체라 현재 거의 멘붕직전인데요 ㅋㅋㅋ
일단 주 골자는 21일 이후로는 카드단말기가 IC보안인증이 된 단말기만 설치가 가능 합니다.
IC보안인증카드단말기란 기존 MSR 결제가 아닌 IC칩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단말기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1일 이후로 설치되는 단말기는 MSR로 결제가 안됩니다.
(정확히는 안되는것은 아니지만 IC칩으로 결제처리를 하다가 결제실패가 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 점으로 인해 현재 12개의 밴사에는 21일날 새로 IC보안인증 된 단말기를 받아 설치 해야하지만
현재 IC보안인증된 단말기가 극소수라서 제고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ㅎ
저희 업체 또한 그런 상황이구요.
21일 이후 신규로 오픈하는 업체는 카드사 가맹 / 카드단말기 설치 가 힘들어 질수도 있습니다.
(설치가 되더라도 카드가맹이 안되어 결제를 못받거나 반대로 단말기가 없어 설치 못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페이도 이 여전법 개정으로 인해 MSR 사용처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메리트가 사라질듯 하네요
기존 가맹점은 3년 유예기간을 두고 3년 후에는 전부 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정보공유 차 이렇게 글을 적네요 ^^
저희도 이번 위기를 발판 삼아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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