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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조금은 황당한 요구

2006.03.08 13:33

전옥철

조회수 8,500

댓글 3

몇일전 신라면에 대한 1000원 경매가 마감되었는데
오늘 그 분들중 한분이 입금하였더라구요..
요구사항에..2박스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내면 택배비가
1개만 나오니깐..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아무리 확인해도 1건이어서 혹시나
하는 맘으로 경매를 확인한 결과 그분이 최저가가 18500원에 2개를
입찰했더군요..
19100원 * 3개
19000원 * 1개
18500원 * 2개
.
.
이런 경매결과였지요.. 문제는 제가 총 5개의 제품 등록은 한지라
마지막 그분은 2개 입찰했지만 1개만 낙찰이 된것이지요

전화해보니..몇개 낙찰된지도 모르고 입금을 2개로 한것입니다
아마도 옥션 시스템상 나머지 1개의 금액은 본인의 이머니로 적립되고
한개에 대해서만 입금처리 된것입니다

문제는..제가 해당 물건을 정식가격 175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 사실을 모르고..막무가네로 2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추가 18500원을 지불할테니...그래야 택배비 빠진다고 ^^

그냥 17500원에 한개를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한데 그사실을 모르고
입찰하신분에게 고객님 사실 그 제품 제가 175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상당히 기분나빠할 듯하여..말도 못하고

어쩔수 없이..저의 개인통장으로 185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허걱~~ 괜히 맘이 찔리네요..경매도 아닌 전화에 의한 직거래인데
비싸게....받은 것같아서리...쩝...

여러분들은 이럴때 어떻게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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