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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의 급여인상(비용인상)과 법인세는?

2018.03.05 14:20

전옥철

조회수 8,818

댓글 3

이메일 서비스로 오는 자료중 법인대표님에게 도움이 될듯하여 올려봅니다

[펌] http://samjiac.net/mailzine/?action=wread&mcat=A00001&no=20797


편집자 주 
중소기업 두 개에 개인적으로 아파트형 공장까지 임대하고 있는 양 회장님. 어느 날 국세청으로부터 급여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라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양회장은 기장을 맡긴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해보고, 종합소득세 납부 예상액이 2천만원을 훨씬 넘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미 갑근세로 많은 세금을 냈는데 공장 임대소득 때문에 많은 세금을 또 내야 한다니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

경비와 소득 늘리기 위해 급여와 월임대료 인상
양회장은 중소기업 두 곳에서 받는 급여소득이 1억 5천만원을 넘어 세율이 38%에 해당하고 아파트형 공장임대로 받는 임대소득 6천만원에 대하여도 38%를 적용받아 세금이 2천만원을 넘게 되었다. 왜냐하면 아파트형 임대공장의 주인은 양회장 개인이고, 세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들이며, 중소기업의 경비를 늘리기 위해 대표이사의 급여와 월임대료를 작년부터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대표이사의 급여와 월임대료를 올리면 법인의 경비가 증가하여 세부담이 감소되고, 개인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한다는 생각에 작년 1월부터 급여와 월임대료를 50%씩 인상했던 것이다.

급여 4,500만원 넘으면 소득금액 급격히 증가 
많은 사람들이 급여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급여소득의 정도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세부담의 정도는 매우 다르다. 왜냐하면 급여가 4,500만원을 초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급격하게 소득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급여가 4,5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95%가 소득금액이고, 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액의 98%가 소득금액이 된다. 특히 급여를 두 곳 이상에서 받는다고 할 때 한 직장에서 급여가 이미 4,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직장에서 받게 되는 급여는 전액 95% 이상이 소득이 되기 때문에 비용공제 없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법인세 줄이려고 급여를 올린다?
급여를 두 곳 이상에서 받는 사람은 대부분, 임원 이상급으로 고소득자에 해당하며 급여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법인의 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급여를 올렸다면, 이로 인하여 절세할 수 있는 법인세는 급여상승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개인은 급여인상액에 추가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본인이 부담하는 세율만큼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연봉을 2천만원 인상했다고 했을 때, 법인의 한계 법인세율이 20%라고 한다면 절세액은 2,000만원 × 20% = 400만원이다. 반면 대표이사의 한계 소득세율이 38%라고 한다면 (2,000만원 × 98% × 38%) = 744만8천원이 된다. 법인세 400만원을 줄이려고 소득세 745만원을 더 내야 할까?

주의할 점- 올바른 절세하려면 여러 경우 따져야
법인의 재산도 궁극적으로 개인의 재산이라면 굳이 절세를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필요 없이 법인세를 더 부담하는 것이 낫다. 물론 법인세를 더 부담하는 것이 최선책이 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세 부담보다 법인세 부담이 버거울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일률적으로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다. 올바른 절세를 하려면 하나를 희생해서 돌아오는 두 번째의 큰 효과를 위해 기꺼이 하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절세하라면 한가지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둘, 셋을 생각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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