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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사업자를 위한 실전 부가세 이야기

2017.11.24 20:26

전옥철

조회수 14,785

댓글 12

사업이란것이 한개를 잘하는것보다 두루두루 모든 영역을 이해하고 있는것이 중요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부가세에 대해 착각을 하시는듯하여 부가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부가세란 상품이나 재화가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가 있는 상품을 과세상품이라 칭하고 이러한 상품의 세금계산서 항목을 보면

공급가  세액  합계  의 방식으로 기록하며 공급가의 10%가 세액으로 표기되고

최종 합계는 공급가+세액을 표기하며 우리가 결제하는 금액은 합계액입니다

 

부가세가 없는 상품을 면세상품이라 칭하고 이러한 상품의 계산서 항목을 보면

공급가  합계  의 방식으로 세액항목이 없습니다 

결국 최종 합계는 공급가와 동일하며 우리가 결제하는 금액은 합계액입니다

 

부가세가 있는 상품은 과세상품 이것의 거래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부가세가 없는 상품은 면세상품 이것의 거래 증빙서류는 계산서 입니다

결국 받은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보시면 면세상품인지 과세상품인지 알수 있습니다

 

면세상품의 예로 밀가루/쌀 같은 상품이 있고 

밀가루로 만든 라면/과자 와 쌀로 만든 햇반은 과세상품입니다

 

매출(공급자가 본인)인 경우 매출부가세   

매입(공급받는자 가 본인)인 경우 매입부가세라고도 합니다. 

 

납부부가세= 매출부가세액(세액)의합계 - 매입부가세액(세액)의합계

  당연히 매입자료(=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0 입니다

 

======================================================

인터넷 판매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매입은 세금계산서 발행의 조건으로 거래하십시요~ 

매입을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매출을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만큼 세금을 더 내고나 덜내게 됩니다

물론 걸리면 세금폭탄 맞습니다

 

* 참고로 오픈마켓등에서 판매시 본인이 매출을 신고하던 말던 마켓을 통한 모든거래는

자동으로 마켓에서 대신에 매출신고를 해줍니다.. 즉 매출은 노출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나 매출을 줄이고 싶다면.. 카드도 통장으로도 흔적이 없고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받는다면 국세청을 속일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탈세도 실력을 갖추고 하세요

초보땐 원칙적으로 하시고 원칙적으로 납부하시는것이 젤 맘 편합니다 ^^

 

 

이제 실전으로 부가세에 대해 실예제로 설명해보겠습니다

 

1. 매입상품가격 : 11,000 원 (당근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해당 세금계산서에는

        상품대 10,000 부가세 1,000 합계 11,000원으로 적혀있을것입니다)

 

2. 판매가격 :  16,500  (마켓에 등록한 가격입니다) 이것은 정확히표현하면 

      15,000+부가세 1,500 = 16,500 이란 의미입니다

      택배비선결제 (2750원 =>2500+250원)

 

3. 옥션수수료 : 10% =16500*0.1=1650원입니다 

            공급가 1,500 부가세 150 합계 1,650 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4. 포장테입 : 500 = 550,000(500000+50000)  매입

 

5. 박스매입  : 500개 220000(200000+20000) 당연히 매입

 

6. 실제 택배사의 계약택배비 2200원(2000+200원) 매입

 

7. 월광고비용 110,000(100,000+10,000) 매입

 

자...이렇게 모든 거래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

실제로 판매자가 지불하는 부가세는 과연 얼마일까요?

 

가정1 ] 이번달 상품 500개를 매입하였고

가정2 ] 이번달 500개를 판매하였고

가정3] 파손/재발송등이 전혀 없었다

가정4] 모든 매입은 과세상품이고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가정5] 합포장이 없이 택배 500건이 발생했다

 

이제 엑셀로 위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매출은 상품매출과 택배비선결제금액입니다

총 9,625,000원(공급가 8,750,000+세액 875,000)

매입은 위와 같이 다양한 매입이 있네요~당연히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은것입니다

총 8,305,000원(공급가 7,550,000세액 755,00)

 

납부할 부가세는 매출부가세-매입부가세=875,000-755,000= 120,000입니다

 

즉 총매출이 9,625,000원이고 

납부할 부가세금액은 120,000원(매출액대비 1.2%정도네요)

 

위자료를 보면 실제 수익은 총매출-총매입 =9,625,000-8,305,000 = 1,320,000입니다

바로 총수익 1,320,000은 1,200,000+120,000의 합계죠

즉 수익액을 기준으로보면 120,000/1,320,000 =9%정도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매출액의 10% 납부부가세로 착각하시더라구요

대략 이익금의 9%정도가 부가세입니다

 

자..여기서 조금 더 절세를 해보죠~

1) 임대료의 월세를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있다면

   330,000(300,000+30,000)

2) 전기세와 전화요금을 세금계산서로 받을수 있다면~

   220,000(200000+20000)

3) 사무실커피/종이컵/생수를 세금계산서로 받을수 있다면~

   110,000(100,000+10000)

4) 청소및건물관리비를 세금계산서로 받을수 있다면~

   110,000(100,000+10000)

 

이렇게 신경을 써보니 추가로 매입부가세가 

  30,000+20,000+10,000+10,000 =70,000원이 늘었네요~

 

이렇게 꼼꼼하게 세금계산서를 챙긴다면..

실제 납부할 부가세는 120,000-70,000 = 50,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혹시나 적자나면 어떡하느냐고요~??

그러면 국가(국세청)에서 연락옵니다.. 

손실분에 대해 입금해준다고.. 이것을 환급이라합니다

 

처음 사무실을 오픈하면 사무집기와 여러가지 구매를 하잖아요~

자동차등도..

이것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게되면.. 일반적으로 창업시는 환급이 기본입니다

 

 

부가세 절세의 방법

상품뿐 아니라 매입하는 모든것은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참고로 사업자들이 내는 세금은

개인사업자는 부가세와 소득세를 납부하고

법인사업자는 부가세와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좀 많이 복잡하지만

간략하게 하면... 1년간 번 금액(직원인건비등 모든 비용을 털고)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소득세는 번금액이 많을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누진율을 적용하고 최고비율이 40% 로 알고 있으며

법인세는 누진이 없는 고정세율입니다


소득세/법인세 절감을 위해선

1) 경비는 법인또는 사업자카드를 사용한다


초보사업자가 부가세 문의가 있어서 예전에 비슷한 자료올린듯하여 

찾아보는데 안보여서 다시 정리해봅니다~


도움되었다면~~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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