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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교육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사칭주의

2017.11.21 19:43

정노무사

조회수 5,959

댓글 4

아이보스 노무사 정해명 노무사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또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면서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형사처벌까지 받아서 소개시켜주는 업체에 연락하여  교육을 받으라고 겁박을 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면 사업장을 방문하여 무료로 교육을 해준다고 하면서 금융상품(보험, 연금 등)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불법사례 1) 고용노동부 2017년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내방 실시 안내
- 불법사례 2)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직접 사업장에 나가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협박식 강요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는 개별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칭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연락이 올 경우 법적대응(업무방해)을 위하여 반드시 담당자와 연락처, 공문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허위기관의 사칭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아울러 해당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교육 등)은 적법한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아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사칭주의문과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된 산업안전교육 가이드북을 첨부하오니,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공지문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공지문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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