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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및 자료

2016.04.20 19:44

정노무사

조회수 3,937

댓글 2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짦게 일하면서 근로조건 등에 차별이 없는 일자리 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필요한 대상은 크게 다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아와 일을 함께하는 여성근로자

  • 여성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면서 임신·출산·육아도 함께할 수 있어 직장생활을 계속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그 어느 쪽도 포기하기 어려워 가정과 직장생활 모두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일을 더 하고 싶지만 퇴직을 앞둔 장년층

  • 퇴직을 앞둔 장년층은 퇴직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퇴직 준비를 가능하게 합니다.(안정적 노후생활에 도움)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근로자

  • 공부하는 동시에 일이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디딤돌도 됩니다.
  • 경제활동 지속으로 생애소득이 증가합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

※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 다만 정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을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

지원요건

  • 무기계약
  • 최저임금 130%(중소기업은 120%) 이상 임금 지급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

※ 최근 3개월 이내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의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
    • 대기업
      월 60만원 한도
    • 중소기업 최저임금 130% 이상
      월 80만원 한도
    • 중소기업 최저임금 120% 이상 ~ 130% 미만
      월 40만원 한도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간접노무비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

지원절차

  • 일자리 창출 계획 승인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고용센터 → 사업주) ⇒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사업주) ⇒ 인건비 지원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심사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사업주)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첨부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지침"을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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