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공지사항 '[안내] 블로그 내 부동산 /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관련' 제목으로 공지가 떳습니다.
[안내] 블로그 내 부동산 /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관련
최근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에 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2014도12437 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블로그/카페 활동 시 법률 위반을 하지 않도록
안내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ection.blog.naver.com/sub/Notice.nhn?board=/read/1000003326/10000000000030421395
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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