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골엑기스" 란 물건을 판매하려합니다.
..
네이버에 검색어를 "사골엑기스" 넣어보면 연관키워드로는
한우사골엑기스,씨즈닝 벨지안시쉘 에클레어알펜리베 스톤초코볼 퍼핑볼 초코랑쿠키랑 새우감재 식물성크림분말 카카오케익 오레오 초콜릿...등등이 [연관검색어]에 등장합니다.
이것들이 무슨 저 상품명이던 뭐던간에 "사골엑기스"와 연관이있을까요???
과연 무작정 이런식으로 키워드를 추출해서 직접 네이버키워드로 광고하던, 혹 오픈마켓에서 키워드광고할텐데 ....이런것을 광고로 써먹거나...아니면 상품명에다가
연관검색어라고 "판매물품명:사골엑기스, 새우감자,스톤초코볼....." 이렇게도 할수있나요???
이런상품을 모른다치면 단순기계작업처럼 이런방법으로 키워들을 발췌 아니 추출해서 이렇게 상품명을 잡아놓으면 사골육수와같은 사골엑기스 판매하면서 "새우감자"가 왜 네이버에서는 연관검색어로 떡 하니 올려놓은것일가요??
마니 궁금합니다....억쑤로 궁금해 붑니다.
분명히 네이버사용자가 "사골엑기스"검색하면서 "새우감자"를 찾는경우가 있으니
연관검색어에 떠억~하니있을텐데요..??궁금?? 더 궁금??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광고대행사에 의뢰하면 분명 이런것들도 키워드로 추출해서 광고도해주시고
보내주시기도 할텐데요..왜 그분들도 이 판매상품의 정확한성격을 모르실테니까요?
맞나요?
상품을 잘 안다치면 이렇게는 안하겠으나.. 잘 모르는 상품이라면..이리하고도 남을텐데요...
또 소비자입장이라면 "사골엑기스"란 상품명에 "새우감자"란 상품명이 나오면 혹시 뜨악!!! 하지 않을까요?
또 만약 마켓운영담당MD라면 웬 "사골엑기스"에 새우감자"란 물품명이 같이이쓰면 소비자를 현혹할소지가 있다하여 이런 상품명으로 구성된 모든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이런궁금증이 생겼냐면 네이버에 "사골엑기스" 를 검색해보니 [연관검색어]에 "새우감자"가 있어서 너무 궁금해서 문의드리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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