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네이버 검색광고 의료광고 게재 기준 변경 안내

2015.12.28 13:22

박지원

조회수 3,476

댓글 9

안녕하세요. 운영보스입니다.

 

네이버 검색광고에서 '의료광고' 게재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위헌] 판결에 따라, 검색광고의 의료광고 게재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네이버는 기존 각 의사협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에만 의료광고의 게재를 허용하던 것을,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도 게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단, 심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의료법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있거나, 네이버 광고운영정책에 위배되는 광고소재는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은 오늘(12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변경 

 - 각 의사협회로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고,

소재에 심의필 번호를 기재해야 광고가능

 

-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만 광고가능

 -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광고가능

※ 단, 「의료법」 등 관련 법령, 네이버 광고운영정책에 위배되는 광고소재 사용 제한

 

- 광고소재에 심의필번호를 기재하여 광고하는 경우,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만 광고가능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검색광고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키워드광고

스크랩

공유하기

신고

하트 아이콘바른메모장님 외 11명이 좋아합니다.

목록글쓰기
댓글 9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