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보스입니다.
네이버 검색광고에서 '의료광고' 게재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위헌] 판결에 따라, 검색광고의 의료광고 게재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네이버는 기존 각 의사협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에만 의료광고의 게재를 허용하던 것을,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도 게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단, 심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의료법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있거나, 네이버 광고운영정책에 위배되는 광고소재는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은 오늘(12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
변경 |
- 각 의사협회로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고, 소재에 심의필 번호를 기재해야 광고가능
-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만 광고가능 |
-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광고가능 ※ 단, 「의료법」 등 관련 법령, 네이버 광고운영정책에 위배되는 광고소재 사용 제한
- 광고소재에 심의필번호를 기재하여 광고하는 경우,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만 광고가능 |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검색광고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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