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수집동의절차와 제3자제공/위탁 동의를 별도 구분해야 되고, 제3자 제공/위탁에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글]
http://www.i-boss.co.kr/new/?doc=bbs/gnuboard.php&bo_table=pln104&page=2&wr_id=171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한 자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법 시행이 되면 정부에서는 바로 모니터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에게 전화가 와서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있는 방법도 물어보더군요.
이런 상황이라면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확실하고, 어떤 방법, 어떤 수준으로 모니터링 할 지 결정만 남은 듯 합니다.
자료 꼭 읽어 보시고, 보스님들 사이트 제3자 제공하시는 경우(택배, 호스팅, DB, 전산시스템 등 각종 제휴 및 위탁도 해당) 절차 위배된 곳이 없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새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