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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 제3자제공 동의절차 관련

2011.07.15 10:33

김동우

조회수 3,632

댓글 1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데로 정보통신망법이 4월 개정되어 7.6일부터 제3자 제공 동의절차 조항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집동의절차와 제3자제공/위탁 동의를 별도 구분해야 되고, 제3자 제공/위탁에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글]

http://www.i-boss.co.kr/new/?doc=bbs/gnuboard.php&bo_table=pln104&page=2&wr_id=171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한 자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법 시행이 되면 정부에서는 바로 모니터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에게 전화가 와서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있는 방법도 물어보더군요.

이런 상황이라면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확실하고, 어떤 방법, 어떤 수준으로 모니터링 할 지 결정만 남은 듯 합니다.

자료 꼭 읽어 보시고, 보스님들 사이트 제3자 제공하시는 경우(택배, 호스팅, DB, 전산시스템 등 각종 제휴 및 위탁도 해당) 절차 위배된 곳이 없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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