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취급위탁’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A. 법률은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제3자에 대한 취급위탁’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란 “사업자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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