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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사이트에 대한 사업제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17.08.18 14:48

광고황제

조회수 2,349

댓글 0

저의 사이트에 대한 사업제휴내용입니다.

 

1. 제안배경

월모니커뮤니케이션은 월모니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월모니는 온라인사전으로서 법령사전으로 출발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후 여러 종류의 사전류들을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월모니 법령사전은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http://open.law.go.kr/main.do 에서 API를 다운로드 받아서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와 유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 없는 누리꾼들에게 유용한 법령지식을 제공하고자

 

 

월모니 법령정보

http://worlmony2.cafe24.com/wmy/index.asp

를 별도로 개설하였습니다.

 

 

생활지식이 제공되는

생활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easylaw.go.kr/CSP/Main.laf

과 달리

 

월모니 법령정보

http://worlmony2.cafe24.com/wmy/index.asp

에서는 법의 기초지식(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의 개념, 공소시효의 열람방법 등)들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 연예 등 시사와 관련된 법령지식들을 제공하여 누리꾼들이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이러한 여러 법령지식들을 지속적으로 올려나가고자 합니다.

 

 

 

 

2. 세부 제안 내용

누리꾼들이

 

월모니 법령정보

http://worlmony2.cafe24.com/wmy/index.asp

를 통하여 법에 대한 기초지식을 숙지후 법조항을 효율적으로 열람할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공시족, 경시족, 법학도 등 법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효과적인 법공부를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경시족들이 공소시효의 열람방법을 숙지하여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각 법조항을 열람하면서 효과적으로 형사소송법 과목을 공부하는 식입니다.

 

아직 월모니는 인지도가 빈약한 사이트여서 이 세상이 월모니 법령정보에 있는 유익한 법지식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제처와 월모니커뮤니케이션이 제휴하여 국가법령정보에서 월모니 법령정보가 제공되면 법공부하시는 분들이 유익한 법지식을 얻으실수 있습니다.

월모니 법령정보에는 법에 대하여 유익한 지식들이 등재되어 있고 해당 법조항은 관련된 월모니의 법조항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월모니 법령정보에서 법지식을 얻으면서 관련 법조항을 함께 이해할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월모니 법령정보를 제공하면서 많은 분들이 유익한 법지식을 얻을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휴 기대 효과

월모니 법령정보에서는 각 부문별로 유익한 법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데 시사법령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은 일반인들의 무관심영역이어서 법지식만 가지고는 일반인들의 호응을 얻을수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형법 등 범죄를 규정한 각 법률이 아닌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법 관련 책, 사이트 등 각종 자료에 이러한 공소시효를 열람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규정한 자료는 사실상 없습니다.

월모니 법령정보에서는 이러한 공소시효를 열람하는 방법을 등재하여 경시족 등 해당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소시효의 열람방법은 일반인들에게 무관심영역입니다.

이러한 정치, 연예 등 만인이 관심있는 영역을 바탕으로 법을 재미있고 쉽게 이해하고자 시사법령을 개설한 것입니다.

이회창 아들들의 병역비리, 김대업병풍사건 등만 보아도 법에 대하여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되고 월모니의 관련 법조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도 이렇게 유용한 법지식을 월모니 법령정보에 올려서 법지식취득 및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요사이 발생한 이유미사건만 보아도 김대업병풍사건과 유사점이 많습니다.

조만간 이유미사건에 대한 법조항을 올려서 김대업병풍사건과 비교해서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제처와 월모니커뮤니케이션이 제휴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월모니 법령정보가 제공되면 누리꾼들의 법공부 및 법지식 취득이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4.월모니 블로그

월모니 블로그

*네이버 : http://blog.naver.com/worlmony

*다음 : http://blog.daum.net/worlmony

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대한민국 법조항들을 정리해서 올려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유익한 권리에 대한 법조항을 규정한 지원책, 보상책, 포상책, 장려책, 배상책

5가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책

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특정인을 지지하여 돕는 정책.

농어업인에 대한 상호금융자금의 지원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책

법에서 규정한 피해를 당했을 때 국가에서 물어주는 정책.

강도를 제지하는 등 범죄방지 및 화재시 조난객구조 등 화재방지에 힘쓰던 일반인들이 사망

및 부상하면 의사상자로 지정되어 보상을 받게 되는 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상책

불법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해서 해결되면 받게 되는 상에 대한 정책.

중범죄자 및 간첩신고로 이들을 검거하면 받게 되는 포상금은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

, 범죄 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려책

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특정인에게 좋은 일에 힘쓰도록 북돋아 주는 정책.

조례특례에 대한 기부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

니다.

 

*배상책

법에서 규정한 남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를 물어주는 정책.

세월호침몰사고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종류별 소멸시효의 기간 등에 대하여 월모니 블로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모니 블로그에 등재된 해당 내용도 월모니 법령정보와 함께 제휴를 통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되면 만인에게 유용한 법지식이 제공됩니다.

 

PS.

월모니에 대한 사업제휴를 네이버, 다음, , 로앤비, 법제처에 하였다가 거절되었습니다.

*네이버, 다음, : 법령정보에 대한 제공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로앤비 : 법령전문사이트여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법지식인 월모니 법령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제처 : 국가기관이어서 수익창출을 하기 위한 제휴를 안하다고 합니다.

 

 

현재 월모니의 접속률을 급증시켜서 광고수익을 창출하고 싶어도 사업자금이 없어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월모니로 수익을 창출할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타업체와 제휴를 해서 사용료를 받는 게 유일합니다.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제휴마케팅회사를 통하여 월모니를 제휴할수 있는 업체나 사이트를 찾을수 있습니까?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기간 및 제가 받을수 있는 제휴비는 얼마나 됩니까?

*1군데의 업체나 사이트와만 계약할수 있습니까?여러 업체및 사이트들과 계약할수 있습니까?

*원하는 제휴가 성사되면 저의 사이트 접속률은 얼마나 증가하여 광고수익을 올릴수 있습니까?

*추후 네이버, 다음, 줌 등 포털사이트와는 얼마나 제휴할수 있습니까?

 

 

현재 월모니가 수익을 창출할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타 업체와의 제휴이면서 만인에게 유용한 지식을 드리려는 것이니까 꼭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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