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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순수 바이럴로만 팔아야하는 물건이 있는데

2015.09.07 21:55

카바니

조회수 1,515

댓글 4

지금 순수 바이럴로만 팔아야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쇼핑몰은 안돼구요 

카페랑 블로그 두개로 홍보할까하는데

카페에다만 사업자 정보 명시해도 블로그에는 명시하지 않아도 돼나요?

얼마전에 블로그 판매 명시 안했다가 세무서에서 연락왔다고 해서요

사업자 정보 한군데만 명시하면 블로그 홍보는 자유롭게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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