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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소상공인이 알아야할 부가세에 대한 (기초)개념

2016.11.15 17:08

전옥철

조회수 11,440

댓글 10

세무정보이긴 하지만 쇼핑몰 운영자들이 의외로 부가세에 대해 잘못알고 있는 분이

많은듯하더군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바로 부가세와 판매가입니다

 

일부러 쇼핑몰 카테고리에 적어봅니다

 

 

 

사업이란것이 한개를 잘하는것보다 두루두루 모든 영역을 이해하고 있는것이 중요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부가세에 대해 착각을 하시는듯하여 부가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부가세란 상품이나 재화가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1차상품의 경우는 부가세가 제외되며 2차상품인 경우도 국가에서 면세로 지정하면 부가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세가 있는 상품을 과세상품 이라 칭하고 부가세가 없는 상품은 면세상품이라 칭합니다.  (부가세가 있는 계산서를 세금계산서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를 그냥 계산서라 칭합니다)

또한 과세상품을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공급가+세액)를 발행하고 면세상품의 경우는 계산서(공급가만 기재)란

이름으로 발행합니다.

 

즉 상품 A 가   제조사=>총판=>대리점=>도매상=>판매자=> 소비자의 단계를 거친다면

   소비자를 제외하고 제조사부터 판매자까지 총 5곳에서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부가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물건을 구매할 사람이 내야할 부가세를

   미리 판매자가 가지고 있다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것입니다.  이때 자신이 상품을 구매할때

   냈던 부가세를 환급을 받습니다 .

 

또한 이때 면세상품과 과세상품을 모두 취급한 경우 환급시 과세를 분할환급하는것이 세법상 원칙입니다

하지만..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모른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삼겹살(면세상품임)판매자가 인터넷 판매시 매입은  삼겹살은 당연히 매입이지만

광고비 / 택배비 / 판매수수료 / 아이스박스 등등....이러한 모든 것은 과세매입입니다

즉 매출은 100% 면세상품인데...  매입은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과세가 되어 환급을 받게 되는상황이 벌어집니다

대한민국이 이런것은 확실히 하죠..그래서 이때 과세매입을 일정 규정에의하여 신고하여야하고 이렇게하면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위의 내용은 특수사항으로 일반 세무사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인터넷 판매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매입은 세금계산서 발행의 조건으로 거래하십시요~

즉 매입가격이란....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시고 당근 세금계산서를 받으세요

만일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지만 부가세를 신고할경우 세무조사나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적발될수있습니다

셀러님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은다는것은 본인의 문제뿐 아니라 본인에게 납품한 사람도

내야할 부가세를 내지 않아서..국가적으로 손해이거든요... 당연히 손해보고 가만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부가세에 대해 실예제로 설명해보겠습니다

 

1. 매입상품가격 : 11000 원 (당근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해당 세금계산서에는

        상품대 10000 부가세 1000 합계 11000원으로 적혀있을것입니다)

 

2. 판매가격 :  15400  (마켓에 등록한 가격입니다) 이것은 정확히표현하면 14000+부가세 1400 = 15400 이란 의미입니다

 

3. 옥션수수료 : 12% =1848원입니다 이때 옥션의 수수료세금계산서를 확인하시면

                   공급가 1680 부가세 168 합계 1848 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4. 포장테입 : 1박스 50개 = 55000에 매입을 했다면 당근 세금계산서 발행받으셨다면

                   1개당 1100원이고 이것은 공급가 1000 부가세 100원입니다

 

5. 박스매입  : 1개당 440원이라면 이것 또한 공급가 400 부가세 40원의 매입상품입니다

 

자...이렇게 모든 거래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실제로 판매자가 지불하는 부가세는 과연 얼마일까요?

여기서 포장테입은 1개 판매시마다 1개를 사용했다는 가정을 합니다

 

매출부가세의 총합 = 1400 원 

매입부가세의 총합 = 상품매입 1000 + 옥션수수료 168 + 포장테입 100+  박스매입 40 = 1308원입니다

 

납부할 부가세 =  매출부가세총합 - 매입부가세총합  = 1400 - 1308 = 92 원이 실제 납부할 부가세입니다

 

즉 많은 분들이 매출액(15400원)의 10%로  1540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전혀~~ 아닙니다...본인이 생각하는 금액과 엄청나게 차이나는 92원을 납부할 뿐입니다

 

계산이 복잡한가요??

이제 좀더 쉽게 해보죠~

본 상품을 판매하고 남은 마진이 얼마인가요?

마진 = 판매가-매입가-수수료-자재비 = 15400-11000-1848-1100-440 = 1012원이 마진입니다

          이 마진은 1012 = 920+92 입니다...

즉 본인이 납부할 부가세는  매출의 10%가 아니고 대략 순마진의 대략 10%라는 것입니다

 

위의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판매촉진을 위해서 광고비를 33000(부가세포함) 을 사용했다면

부가세가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92원을 납부할 예정인데 광고에서 3000원의 매입부가세가 추가되어....대한민국 국세청에서

판매자의 통장으로   92-3000=2908 원입금 해줍니다...

 

결국 위와 같은 광고를 지불하고 매입과 매출을 했다면 결과적으로는 국가에서 본인에게 2908원을 추가로 이익을 주는것이죠(환급)

그런데 본인은 1540원의 부가세를 생각했다면.....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하는것입니다

 

모든지출비용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당연히 부가세를 원가에 반영하는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이익이 없다면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봤다면 손해본 금액의 약 10%를 국가에서 환급이란 이유로 보조를 해줍니다

결국 손해를 보면 볼수록...환급액이 높아지는것이죠

 

반대로 똑같은 매입을 하더라도 마진이 높을수록 부가세는 높아집니다.

쇼핑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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