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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상품인 줄 모르고 유통했다면?

2016.04.05 00:42

보스톡

조회수 5,654

댓글 0

[전1*]
상표권 침해라는 경고장이 날라왔는데 해당 상품은 정식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상품인데 그 상품이 상표권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유통업체가 해당 상품을 판매한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물론 해당 상품이 상표권 위반인지의 여부는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양1*]
온라인 서비스의 단점중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키프리스에서 해당 상품의 상표권을 먼저 찾아보심이 어떨까요?
[손1*]
전보스님. 저 사례와 저희 경우가 비슷한 지는 모르겠는데 SPG 라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휴대폰 케이스를 저희 공급사가 등록하여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SPG가 팔지 말라고 내용 증명도 보내고 경고장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상품 전체 업데이트를 1년에 두어번 정도 하는데 그 때마다 자동 등록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걍 저희는 다 지웠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내고 매입한 경우는 좀 애매한 거 같습니다. 그걸 되파는 게 아니라 사서 쓰는 용도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매입해서 되파는 경우라면 물건 판매측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전1*]
결국 판매하지 말란 의미인데 궁금한 것은 만일 판매한다면 불법인지 하는 것이 궁금. 사실 그 많은 상표권 관련 정보를 제조사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일반 슈퍼 등 일반 유통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백1*]
전대표님적법한 등록상표라는 가정이면
제조사 유통업체 판매처의 사용 모두
상표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조사에 연락하시어 해당
경고장의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침해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 대응 방안을 생각해보셔야 해요. 아 물론 상표권자에게 물건 매입을 하신 경우라면 침해가 아니고제조사가 적법한 권한 없이 물건 제조를 한 경우에 침해가 성립합니다.
쇼핑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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