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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결제안전장치 없는 인터넷몰 행정조치 ??

2006.08.22 18:49

오경주

조회수 3,223

댓글 4

지난 4월 1일에 법이 바뀌어서 에스크로 제도라는것이 시행된다는건 알았지만 별 효력없이 보였는데 아래 링크를 보니 그게 아니군요~

http://ecc.seoul.go.kr/consumer/read.asp?tbl_name=t_consumer2&idx=372

이 제도에 적용시키려면 결제대행 서비스도 무조건 받아야 하고 보증보험이나 은행연동이니 해서 이런 업체들이나 은행은 대박이겠네요. 소비자들도 좋겠구..
근데 쇼핑몰업자는 뜨악 아닌가요?
어짜피 이렇게 가야 한다면 할수 없지만.. 궁금해지는게 많네요.

1. 만일 비밀계좌로 선불입금 받아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2. 10만원 이상을 분할 결재 받거나,

3. 혹은 PG사를 통한 결재가 아닌 통장입금으로 받거나,

4. 나이드신 고객분들은 전자결재가 낯설고 인증서니 보안카드니 모르셔서 온라인결재가 않될수도 있을텐데 이럴경우이거나,

5. 서비스 거래에 대해선 제외라고 하던데 서비스와 물건이 통합되어 결재되면 그건 또 뭔지? 거래취소가 되면 서비스 비용은 두고 물건값만 돌려주나??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자꾸 엉뚱한 쪽으로 궁금하네요^^
서울시 쇼핑몰 업체들은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요즘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 여러분은 연락 받으셨나요?

그리고 PG 업체나 결재대행 관련 업체들이 법을 빌미로 반협박조로 서비스가입을 유도하는 전화도 많데요.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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