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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일자리창출 및 성장산업 특례보증

2010.07.02 08:32

신용성

조회수 5,583

댓글 0

제목없음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및 성장산업 특례보증
 

 

1. 사업목적

 ㅇ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를 통해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실업난 해소
 ㅇ 성장산업(수출업,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2. 보증방법

 가. 대상기업

  ㅇ 신용등급 “CCC”등급 이상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2010년 신규고용 창출” 소상공인 
    ② 성장산업(수출업,1인창조기업,지식서비스업) 영위중인 소상공인

  ㅇ 보증제한기업 : 재보증 제한대상 기업

 나. 대상기업 세부 사항

   ① “2010년 신규고용 창출” 소상공인  

구 분

요 건

기존기업

○ ‘09년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증가업체
- 단, 최근 3개월 자료상 전월대비 월별 상시근로자수 감소사실 없을 것

2010년

창업기업

○ 창업후 3개월 이상 경과 업체
-
단, 최근 3개월 자료상 전월대비 월별 상시근로자수 감소사실 없을 것

확인 및 산출 방법

<고용창출 인원 확인>
“국민연금보험료 고지내역서” 징구
(상기자료 이외 객관적으로 고용창출 확인 자료 징구 가능) 
- “2009년말 자료” 및 “최근 3개월 자료” 각 1부

<고용창출 인원 산출>
○ 기존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 2009년말 상시근로자수
○ 2010년 창업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대표자 포함)

 

※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 절사
※ 국민연금사업자가입 제외 대상자(예: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추가 징구 확인

 

② 성장산업(수출업,1인창조기업,지식서비스업) 영위중인 소상공인

구 분

요 건

수 출 업

○ 최근 3개월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
- 거래외국환은행 또는 무역협회 발행 수출실적증명서로 확인
○ 보증신청일 기준 향후 3개월 이내 수출 예정기업
- 취소불능화환신용장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수령업체에 한함
○ 단, 수출 대행업체 제외

1인 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관리규정”(중기청)상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업

○ “2010년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계획”상 지식서비스업


다. 보증규모 : 3,000억원 

라. 보증한도 : 최대 50백만원 

구 분

신규고용창출기업

성장산업

신규고용

1~4명

5명 이상

-

보증금액

보증한도산출액 x 150%

보증한도산출액 x 200%

보증한도산출액 x 200%


※ 상기 보증금액 산정시 기보증금액 제외 
※ 재단 신용평가모형상 신용등급 적용 및 한도산정 
※ 보증금액 3천만원 이하시 신용평가모형(한도산정) 적용 생략 

마. 대상채무 및 보증방법 

 ㅇ 대상채무 : 취급 금융기관의 운전자금(개별대출에 한함) 
 ㅇ 보증방법 : 개별보증의 신규보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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