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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가 통신판매를 할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

2011.03.05 19:35

글벗

조회수 5,050

댓글 1

글벗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올려봅니다.

해마다 겨울철 2~3개월 옥션을 통해 귤 판매를 하는데, 올해도 귤 판매 성황리 마무리 했습니다.

http://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A527424624&keyword=%be%c6%b9%f6%c1%f6%bf%cd%be%c6%b5%e9&Fwk=%be%c6%b9%f6%c1%f6%bf%cd%be%c6%b5%e9&scoredtype=0&frm2=through&acode=SRP_SV_0301

작년에 비해 맛도 없고 질기고 못생기고 껍질도 두껍고.... 했는데도 오랫동안의 인지도때문인지(판매자명: 아버지와 아들) 전에 비해 많은 판매가 이뤄졌습니다. 오랫동안 겨울에 부모님 일손을 도와 드리다 심심풀이겸 마케팅 관련 공부할겸 해서 옥션에서 딱 1개의 상품을 올려 놓고 판매한지 6년? 7년?? 되어서 그런지,
요즘은 아줌마 부대로 인해 전화를 통한 오프 판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줌마 고객들 전화 주문을 하면서 수다도 많이 떠시는데 저는 성격상 수다를 떨지 못해 수다를 들어주는 편입니다. 제주도 여행을 왔다가 농가에 들리는 분도 있구요... 전화 주문량이 많아지면 본 업무(귤 따는 업무..ㅎ)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전화 받는것도 힘들더군요. 문자 주문도 많답니다.

엊그제 제주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옥션을 통해 통신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이 없다고...
2010년도부터 강화 되어 현재 자료를 넘겨 받고 전화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과연, 농부가 사업자 등록을 내야 할까요?

옥션 판매는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귤 판매관련 통신판매도 없고 사업자도 없습니다.



결론......................


법규 해석하기 나름.... 담당자마다 차이가 있는듯 합니다.
농산물이라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세금을 별도 내는것도 없습니다. 비과세이고 소득도 얼마 되지 않아 별도 소득세도 낼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별도로 혜택이 없어지는것들이 있습니다. 보험이나 각종 혜택등....(제가 실제 농부가 아니라 농민에게 주는 각종 혜택에 대해 자세히 모릅니다.)


맨 처음 제주 세무서에서 왜 사업자 등록없이 판매를 하냐고 할때....
저...
엄청 성질(?)을 냈습니다. (1~2년에 한번정도 세무서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같이 사업자등록 할필요 없다고 하더니....ㅎ)

옥션측에서도 3년? 4년? 전에 개인 판매자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600만원이 넘으면 사업자를 내야 한다는 팝업공고를 친절하게 뜹니다. 그때 부터 쭈~욱 세무서에 주기적(?)으로 문의를 했었습니다.

마지 못해 관할 세무서인 서귀포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하려고 했더니...

서귀포에서는 낼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서귀포 담당자와 제주 세무서 담당자 통화를 하더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해마다 옥션에서 판매하는 자료가 제주 세무서로 넘오게 되는데... 세무서 담당자가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담당자가 바뀌면 지금처럼 사업자 등록 하시라고 독촉(?) 전화가 또 갈것이다. 그때도 성질내지 말고 미리 사업자 등록을 내라고 권고 하시더군요.ㅎ

서귀포 담당자와 제주 세무서 담당자가 농부가 사업자 등록 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제주 세무서에서 잘못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에 판 귤은 그냥 처리 해 준답니다.

그런데...

귤을 인터넷을 통해 많.이. 판매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네요.
올해 고희를 넘기신 아버님이 세무서에 농지원부도 갖고 갔다고 하네요. 다른데서 구매해서 판매하는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본인이 수확해서 판매하는데... 저희 귤 과수원이 좀 넓고 수확도 다른 농가보다 많은데...

판매량 얼마 부터 유통 판매 사업으로 간주 해야하는지....

아직도 세무서 담당자도 몰라.... 농부도 몰라... 중간에 낀 저도 잘 몰라요.ㅎ


번창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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