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의 과실은 별도의 과실비율인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통상 이를 참고합니다..다만, 자동차사고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이 가감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은 약간 특이한 형태의 사고로서 유사한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도로교통법 제62조 (횡단 등의 금지)에서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도로에서 후진한 A차량의 과실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수정요소로서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등)는 운전상 많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 과실이 가산됩니다..
또한, 명확한 선진입여부 및 서행 또는 감속 불이행 등에 따라서도 과실이 가감산됩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하신 내용만으로 과실이 100 : 0 또는 90 : 10 이라고 단정하긴 곤란하나,
A차량이 가해차량이며, 과실비율은 100 : 0 ~ 80 : 20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후진으로 인한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정류장을 지나쳤다가 후진하던 버스를 뒤따라오던 개인택시가 추돌한 사안에서, 후진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서 후진한 버스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개인택시 운전자로서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버스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60%로 제한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9나19955)
이 경우는 택시운전자가 이미 가속한 택시의 속도를 감속하지 못하거나, 즉시 제동하지 못한 전방주시의무의 해태 또는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과실이 40%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같은 곳에서도 후진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주차장내에서 후진하던 차(A)와 직진차(B)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과실은 A : B = 75% : 25%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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