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공표하는 내용이긴 한데 어찌보면 좀 민감한 사안인지라..
조금은 신경쓰이네요..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보험회사 선택능력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분쟁 및
소송제기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사조정을 포함한 소송제기 현황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규모 및 보험금청구건수 등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절대적인 수치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분쟁만을 요약하였으니 보험가입시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10년 상반기 보험회사의 소송제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년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민원은 총 12,947건이며,
그 중 생명보험 5,398건(41.7%), 손해보험 4,857건(37.5%)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송제기건은 총 545건이며, 이 중 507건이 보험회사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손해보험사의 소제기 건이 457건으로 90.1%를 차지하였고, 생명보험 18건(3.6%)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손해보험 특성상 보험금 산정, 과실비율 등에 다툼이 많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측의 소제기 507건 중 민사조정이 250건으로 49.3%, 본안소송은 257건으로
5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사조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사조정은 민사조정법에 의거 민사상의 분쟁을 법원판결에 의하지 않고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에 의하여 양 당사자 합의로서 해결하는 자주적 분쟁해결제도로서,
본안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므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측의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전치주의
등의 제도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제도가 도입될지, 실효성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생명보험쪽에서는 삼성생명이 가장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2.대한생명, 3.교보생명, 4.AIA생명, 5.KDB생명, 6.신한생명, 7.동양생명,
8.흥국생명, 9.미래에셋생명, 10.알리안츠생명, 11.우리아비바, 12.녹십자생명
13.메트라이프생명, 14.PCA생명, 15.동부생명, 16.라이나생명, 17.푸르덴셜생명
18.뉴욕생명, 19.KB생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PCA생명이 민원은 98개가 발생되어 민원순으로는 14위인데,
민원제기 이후 8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8.2%로 소송제기로는 1위가 되네요..
손해보험쪽에서는 동부화재가 가장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2.삼성화재, 3.흥국화재, 4.현대해상, 5.LIG손보, 6.메리츠화재, 7.한화손보
8.롯데손보, 9.그린화재, 10.AIG손보, 11.교보악사, 12.ACE손보, 13.서울보증보험
14.에르고다음, 15.더케이손보, 16.현대하이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하이카는 민원이 48개 발생되어 민원순으로는 16위인데,
14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29.2%로 소송제기로는 1위가 되네요..
그 뒤를 메리츠화재가 쫓고 있군요..
민원제기는 373건이고, 63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16.9%으로 2위입니다..
롯데손보도 메리츠화재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민원제기 332건, 소송제기 47건으로 14.2%로 3위입니다..
그 다음은 다시 현대해상이네요..
민원제기 484건, 소송제기 67건으로 13.8%로 4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기한 내용은 절대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용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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