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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휴 가능하남??

2010.03.30 19:36

전옥철

조회수 3,720

댓글 11

지마켓 담당과 기획전진행관련 면담약속이 잡혔는데...
갑자기 엉뚱한 아이디어가 나왔음...

지마켓에서 원하는 것은 요리짱과 기획전으로 해당 매출을 최대한 늘리고자 할것이고..
요리짱에선 해당 기획전을 통해서 최대한 광고나 수익을 높이고자 하겠죠..
하지만 지마켓과 요리짱 모두가 만족할 협상은 쉽지 않거든요..
한쪽이 양보하기전에는.....

지마켓이 원하는것은 당연히 판매가격을 대폭 내려서 신나게 팔아서
수수료 수익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죠..
즉 요리짱에서 손실이 클수록 지마켓에서는 좋아할것입니다...

하지만 요리짱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고..혹시...사업자 회원들과 함께 제휴를 한다면 ..가능한 방법이
있을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어봅니다...

만일 요리짱에서 지마켓과 기획전을 성사시킨후 해당 상품의 상세설명페이지에
사업자회원님의 제품을 등록하여 노출을 시켜드린다면..
일정한 광고비개념으로 요리짱에게 지불해주실수 있을까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재 김치를 20000 원에 판매한다고 가정을 하면...
(1개 판매당 마진이 약 2000원 내외로 상정)
판매가격을 16000원으로 기획전을 실시합니다...
요리짱에서 해당 제품 1개 판매시 약 2000원의 손실을 보는 셈이죠..
이때 김치 제품상세설명에...사업자 회원님의 제품을 노출시켜주는것이죠
그 대신 사업자 회원님이 요리짱에게 해당 손실분을 메꾸어 주신다면..
전...제품 판매로 발생한 손실을 사업자회원님으로 부터 받아서...손실을
줄일수있고....
사업자회원님은 요리짱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셈이 되지요~~
해당 광고비를 많이 저에게 줄수록...전...더 많이 가격을 할인할것이고
가격이 할인 될수록...크릭수는 늘어날것이고 광고효과는 높아지는 셈이지요

이런 류의 사업자회원간 제휴가...가능할까요????

참고로..지마켓에 제품등록이 안되어 있다면...신규로 등록하거나..
요리짱에서 해당 상품을 등록하여 해당 주문건에 대하여 넘겨드릴수도 있음

에구구~~~넘 엉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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