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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약정서 초안

2010.03.23 23:05

전옥철

조회수 4,877

댓글 8

현재 생각하는 제휴란것이...어찌보면 기간을 설정한 동업의 의미가 있고
상호 직접적인 현금투자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갑과을 양측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강점을 결합하는 형식인지라
조금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서 약정서를 만드는것이 좋을듯하여
구상해봤습니다..........
(제일 아래 항목에서 기존의 요리짱 재고를 을이 인수하는것은 투자의 의미보다는
을의 입장에서 해당 상품을 제조사와 거래를 원하지만 현재 을의 매출이 적어서
거래를 못하고 있는 상품이라 무조건 갑에서는 좋아할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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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약정서

갑 : 주) 요리짱


을 : OO식자재

갑과 을은 상호 수익증대를 위한 제휴 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1항 갑과 을은 상호업무의 한계와 책임을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갑은 인터넷을 통한 매출증대를 위한 모든 업무에 총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을은 갑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매입및 포장등 제반 지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항 상호 신뢰를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공개한다

갑의 정보공개

2-1) 판매와 관련된 모든 정보(아이디/비밀번호/수수료등)를 을이 확인
가능하도록 관련내용을 제공한다
2-2) 모든 판매에 대한 입금및 지출은 법인통장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만일 직접입금시는 을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3) 법인통장의 입출금 내역은 을이 언제든지 확인가능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을의 정보공개

2-4) 매입관련 모든정보를 갑이 접근할수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2-5) 갑의 매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언제든지 확인가능하게 제공한다


3항 수익분배
3-1) 갑의 대표 인건비는 월 원으로 책정한다
3-2) 수익이란 갑을 통한 모든 수익을 칭하며 유,무형상품판매및 현지배송제품
,위탁판매,직배송 매출을를 모두 포함하며 직배송매출의 경우 을의 물류비용을
감안하여 식당은 매출액의 4% 도매거래는 매출액의 2%를 수익으로 합의한다
(직배송매출이란 갑에서 신규개척된 거래처로
택배배송이 아닌 을의 물류를 통해 발생된 매출)
3-3) 비용은 3-2항을 위한 모든 마케팅비, 인건비,운영비,포장재등 말한다
3-4) 분배대상수익은 총매출-총비용-매출품목의 매입액 + 직배송수익으로 합의한다
3-5) 수익배분은 갑과 을이 5:5로 매월 예비정산하며 분기별 최종 결산한다
3-6) 갑은 을에게 4000만원/년 의 수익금을 보장해주어야하며
년말 정산시 부족한 금액은 갑의 수익에서 충당해준다

5항 계약기간/계약해지
5-1)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해지를 원할때는 2개월전 문서로 상대에게
알려야 하며 만일 특별한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합의한다
5-2)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제휴기간 상대로부터 얻은 모든 정보는 대외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야하며 상대로부터 얻은 정보로 명백한 손실이나 피해를
주었을때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5-3) 계약종료후 상호 합의가 없는한 2년 이내에
갑은 을과 경쟁될수있는 오프라인의 식자재 사업을 하지 않으며
을은 인터넷 식품판매 사업을 하지 않는다
5-4) 갑의 영업으로 개척된 직배송 거래처는 계약종료시점의 1개월분에대하여
3항 2조의 조건으로 수익을 지불하고 을의 권리로 인정한다

6항 기타 사항
6-1) 현재 갑이 직접매입하여 판매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갑과 협의없이
매입을 중단하지 않으며 직접매입이외의 상품은 을의 결정한다
6-2) 갑이 보유중인 냉동/냉장고는 을이 필요시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적정금액으로
을이 인수하며 현재 판매중인 재고는 실사에 의하여 을이 일괄인수한다
단> 갑의 재고인수후 판매부진및 판매불가능 제품은 갑이 다시 인수한다
6-3) 본 약정 이전의 갑의 모든 채권채무는 을과 무관하게 갑이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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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중간에 소개해준 사람에 의하여 만난 사람으로
이러한 제휴에 관심있는 여러사람중 가장 젊으은 30대로 인터넷 식자재사업을 직접
진행할 계획으로 시장조사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저와의 제휴로 방향을 돌렸다고 하더군요...

갑과 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약정서를 만들고자합니다

참고로 을 은..현재 식자재에서 나름 중견기업 규모의 제조사와 수입을 하고잇으며
3년전 대형 식자재유통사 3곳을 인수하여 제조와 수입부분을 제외한 식자재로만
년 150 억 내외의 매출이 있는 곳으로 대한민국 식자재유통중 상위 1%의 규모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의 약정서에 내용이 문제가 있거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사업자보스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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