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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원산지 관련 규정

2007.06.13 19:14

전옥철

조회수 4,556

댓글 2

오늘 손가락에 아이보스 지름신이 내렸는지..
식품을 판매하면서 느끼는 한계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관련 규정의 미비와 법규정과 소비자입장이 서로 다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인터넷에 제품을 등록할때 원산지 라는 칸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때는 해당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확인한후 구매를 하게 됩니다

식품에서 특히 가공/조리식품에서의 원산지란것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원재료의 산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각각의 원재료의 산지를 제품의 표기시항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제품을 등록할때는...그래서 원산지가 무었이냐구 물어보는 것이란 것이죠
A란 제품을 만드는데..들어가는 원재료가 a1 a2 a3 a4 가 있는데
a1 a2 는 국내산 a3 a4 는 수입산이라면...제품 A 를 등록할때 뭐라고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식약청/지방자치 위생과 등등에 물었지만..그 어디서도
원재료를 기입해주면 된다는 말만 할뿐 이것을 등록할때 국내산 또는 수입산중
어떤 것이냐구 하는 것에 딱 떨어지는 책임있는 응답을 해주지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옥션에서 등록한 푸드나인의 원산지는....거의 대부분 국산/수입/모름 중에서
모름을 선택해서 등록합니다(물론 이것으로 인한 고객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있지만)

현재 제가 아는 선으로는...통징의 제품 A 의 산지는 어디에서 제조를 했느냐의
기준입니다..즉 제조사의 위치에 따라서 국산/수입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문제는 브랜드 파워입니다
농심신라면은 판매자 구매자 누구도 국산이란 것을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라면의 원료를 확인하시면 밀가루이고 그 밀가루는 100% 수입산입니다
좋아하는 해찬들 고추장 된장의 원료또한 거의 수입산입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원료에 의한 산지를 따지지 않는데
요리짱에서 판매하는 브랜드가 없는 중소제조사의 제품은 원료를 따져서
수입과 국산을 표기해주길 소비자가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요리짱에서 판매하는 장류중 원료의 20%를 국산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0%는
수입을 사용하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는 국산이란 표현을 용인하지 않고 항의를 하는데
해찬들/청정원에서 만드는 장류는 원료의 95%가 수입인 고추장은 국산으로 표기하는데
용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제조가 아닌 요리짱 입장에서는 중소제조사 제품이든 대기업 제품이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싶을 뿐인데...더많은 국산 원료를 함유한 중소제품은
수입산으로 더 적은 국산원료를 함유한 대기업제품은 국산 표기하기를
소비자가 원하고 있어 이들 소비자의 원하는 것을 따르자니..중소제품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또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란..괜한....착한맘이 드는것이
항상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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