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인 경우, 영리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광고성 정보의 경우..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은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떤 정보도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가져왔는데.. 정말 대기업 아니면 고객에게 다가갈 방법이 없는 건가요? ㅠㅠ
아이보스 자유게시판에 어떤 보스님께서도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법이 강화되고 신고가 되면 벌금을 피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아이보스에 계신 회원님들 중에서도 많은 인원이 영업을 필요로 하실텐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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