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에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안 관련하여 메일을 보냈는데 광고주가 신고를 해서 발생한 일이구요.
진흥원측에서는 메일이나 전화 등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제안을 하는 입장에서 전화도 하기 전에 어떻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다시 이런 광고성 메일이나 전화를 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첫번째는 재발방지서 외에 몇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데,
두번째부터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 후로 과태료 때문에 걸릴까봐 무서워서 영업도 못했네요.........ㅠㅠㅠㅠㅠㅠ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겪었던 내용 말씀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받았던 정보통신법 안내서 파일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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