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으로 생각하시는 보스님이 계실까봐...
참으로 자제를 할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글적거려 봅니다...
시하는 현재 제주도전문 온라인여행사 오픈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혹시나 하는 마음으로...ㅋ)
사업자등록증을 낼려고 하니...머리가 지끈지끈거려서 말입니다...
먼저 여행사 사업자등록을 할려면...여행업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여행업 등록은 원래 관광청에서 주관하던걸..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시청 관광진흥과에서 그 업무를 이관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행업 등록증을 받을려면...
사업계획서, 호적초본,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문제의 자본금 5천만원이 든
통장사본이나 잔액증명원....이렇게 네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머리가 아픈 이유는 자본금 5천만원이 든 통장사본이나 잔액증명원...
이것 때문인데요...
머리가 왜 아프냐....하고 물으신다면....
첫번째는 5천만원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제 주위 사람들 중에...통장잔고가 5천만원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번째는 저는 순수 온라인여행사를 할꺼기 때문에...
실상 중개업과 다름이 없습니다.
일반 오프라인(매장을 가진)여행사와는 그 근본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가이드를 데리고 무슨 일을 하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쇼핑몰과 다름이 없는 일인데요...
온라인 여행사에 대한 조치가 오프라인 여행사와 동일해야 하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청 담당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씨알도 안 먹히더군요...ㅡ,.ㅡ;
무조건 그래야 한답니다.
여행사를 오픈할려면...
여행업등록(근무일기준 7일소요) -실사나와서 ok 받으면 - 사업자등록(이것도 7일) -
서울보증보험 가입(이게 15만원이나 듭니당...ㅡ,.ㅡ^) - 통신판매업 신고
-그리구 대망의 영업개시...
기존의 다른 여행사 사장님들이 말씀하시길...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더 강화되었다....고 하시는데...
온라인여행사는 실물을 거래하는것이 아닌 중개업이니...
여행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일반사업자...뭐..소매에 통신판매..이런식으로
사업자를 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분들도 많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사업자를 빌려서 써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영업하는 여행사 또한 많습니다. )
허나...
시하는 개인적으로 지키지 말아도 되는 법은 없다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될수(?)있으면 정도를 지키면서 오픈을 하고 싶은데요....
많은 보스님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온라인여행사는 여행업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지...
자본금 5천만원이 꼭 있지 않아도 여행업에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본금 5천만원에 대한 잔액증명원을 대행해 주는 곳은 없는지...
뭐...이런 기타등등...어떤 말씀도 저에게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도움요청에 글을 올리려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자유게시판에 푸념 올리듯이 씁니당...
게시판에 적당하지 않다면 도움요청 게시판으로 옮겨주세요...준형님...^^
몇일째 이걸로 고민하고 있는데....
주위에 물어봐도...다들 그거 돼지 않나? 이런 대답만이 돌아와서...ㅡ,.ㅡ^
많은 고수님들의 주옥같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당...^^
그럼 이만...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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