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언론에 피해를 봤다면

2014.02.18 15:21

A8

조회수 9,766

댓글 4

제가 마케팅을 맡고 있는 회사가

며칠 전 언론의 사실과 다른 편향된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 및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언론의 보도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선동(?)이 되어 무차별적으로 맹비난을 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해당 언론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일단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식자료를 발표하였고

 

해당 언론의 허위보도 및 편향된 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식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직 최종결과가 나오진 않은 상태이며, 3자대면인 즉 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해당 언론사에서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있어 정식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거나 직접 마케팅을 할 때

단순 노이즈마케팅이 우연히 벌어질지라도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이미지 훼손 등 언론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때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해보십시오. 물론 사실에 입각해야겠죠?

이 전제조건만 충분하다면 좋은 결과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례나 경험이 있으신 보스님들.

그리고 다른 방안이 있으신 보스님들 정보공유 환영합니다.

목록
댓글 4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
아이보스 칼럼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