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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될 가능성이..농후한...^^

2006.02.16 17:03

강대성

조회수 13,767

댓글 2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게 대충 하프플라자,플러스베스트와 비슷하거든요..^^
그렇다고 터무니 없이 반가격 혹은 90%할인은 안되구요..
하지만, 팔기는 정상가에 팔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봤을때...
인터넷 최저가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잘못하면.. 플러스베스트, 하프플라자 꼴 나는거궁...@@;
잘하면..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볼것만 같구요..^^
서두르지 않고.. 판매자,생산자,소비자 모두가 만족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게 제 욕심이거든요...
그때까지 공부도 많이 해야겠지만...
암튼.. 이런류의 기사가 나올때마다 눈여겨 보고 있답니다압~~
아래는 전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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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베스트...제2의 하프플라자 사건으로 비화?


조인경 기자 ikjo@akn.co.kr



본지가 14일 단독 보도한 '플러스베스트(www.plusbest.co.kr)' 쇼핑몰에 대해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이미 파악된 피해자만 1000여명에 이르고, 일인당 평균 피해금액도 수백만원대로 추산되고 있어 또하나의 대형 쇼핑몰 사기극으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플러스베스트' 피해규모 최소 수십억

15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 생필품 등에 대해 90%에 달하는 구매금액을 소비자의 통장에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플러스베스트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이 쇼핑몰은 이미 지난 주부터 물품 배송이나 활동비 명목의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다 아예 전화 통화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발생하자 현재 100여명의 회원만이 환불을 받아간 상태며, 추가 환불 요구가 늘고 있지만 쇼핑몰 측은 자금이 바닥났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더욱이 사업자 측은 정확한 피해규모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또 판매 물건을 구매할 경우 고객만족도 조사 대가로 '물품 리서치 조사 업무 추진비'를 지급한다고 광고한 것과는 달리 어느 기업이나 단체와도 제휴를 맺고 있지 않았으며, 물류창고나 배송망도 갖추고 있지 않아 정상적인 기업 형태로 볼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규모는 최소 수십억원에 달할 전망이어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측이 확인한 소비자 피해는 15일 오전 현재까지만도 약 1000여명. 이들은 최소 100만원대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물품대금을 입금하고서도 상품이나 활동비 모두 받지 못한 상태다.

◆ 제2의 하프플라자가 될 것인가?

플러스베스트 사건으로 일각에서는 지난 2002~03년 피해금액만 300억원에 달했던 '하프플라자' 사건의 재판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시 '하프플라자(www.halfplaza.com)'라는 사이트는 컴퓨터, 가전제품, 잡화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로서 '제품을 반값에 판매한다'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판매해 왔다.

하지만 2002년 11월부터 소비자들이 대금을 지급한 후에도 제품을 배달하지 않거나, 해약 후 제품대금 미환불, 사업자 연락불통 등의 피해상담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집중적으로 접수되기 시작했다.

소비자보호원이 접수한 '하프플라자'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은 2002년 11월 109건, 12월 176건, 2003년 1월 615건으로 늘어나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9만6000명, 피해액은 31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플러스베스트' 사건은 단순한 '물품 할인 판매'가 아닌 '물품지급과 활동비 명목의 현금 지급'이라는 점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 과정은 하프플라자와 매우 흡사하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2003년 하프플라자 이후 다소 잠잠했던 쇼핑몰 사기 사건이 지난해 중반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센터에 접수된 쇼핑몰 관련 사기피해만도 지난 해 총 47개 사이트였던 것이 올 들어 1월 한달간 약 10개의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신종 인터넷 사기 수법에 관계 당국도 '곤혹'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일반에 보편화되면서 이처럼 새로운 수법의 '사기'가 횡행하고 있지만 번번히 피해가 확대된 후에 관계당국이 나서고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일단 이들 쇼핑몰 사이트들은 정상적으로 영업신고를 마치고 운영되고 있으며, 초기에는 사업광고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어 '사기'인지 판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종 스팸메일 형식이나 가격비교 사이트를 응용한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가 인터넷 포털 검색엔진에 상위 검색목록으로 등록돼 버젓이 정상 쇼핑몰인양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리치투유(www.rich2you.com)' 사기사건이 대표적이다.

리치투유는 가격비교 사이트에 최저가로 에어컨, MP3, 화장품 등의 상품을 올려 단기간에 소비자를 모은 후 약속한 배송일이 다가오자 사이트를 일방적으로 폐쇄했고 이 과정에서 공식 피해자만 135명에 달했다.

이처럼 사기 수법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지만 사전에 이들을 감시하거나 소비자 피해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은 아직 미비하다.

'플러스베스트' 사건의 경우에도 이미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지만 불과 문제가 발생한 이달 초까지도 특별한 징후를 찾지 못했고,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이 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달라'는 민원 접수만 있었을 뿐 자세한 피해신고가 없었던 탓에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일단 센터 측에 소비자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곧바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동시 접수되고 있다"며 "이번 플러스베스트 사건 역시 쇼핑몰 사업자가 해결을 짓지 못할 경우 조만간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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