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보스에서는 소호사업자의 생존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실행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소호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호사업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첨부하도록 할 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남은 문제는
아이보스에서 지원 대상이 될 소호사업자의 매출 규모를 얼마로 잡아야 할 것인가?
창업을 한 후 얼마의 시간이 경과해야 할까를 정하는 것입니다.
매출 규모를 파악하는 방법이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인데요.
* 창업한지 얼마되지 않으면 소호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매출 규모가 작을 것이므로 일정 시간 이상 경과해야 한다.
* 매출 규모는 크더라도 이익이 현저하게 작은 경우도 있고, 매출 규모는 작으나 이익 규모는 괜찮은 사업자들도 있을 것인데, 매출로만 파악함으로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은 없을까?
* 지원 대상이 될 수 잇는 자격으로 .. 가장 표준이 되는 매출 규모는 최대 얼마까지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보스님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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