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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17:45

wildwolf

조회수 8,310

댓글 9

쇼핑몰 운영시 세금 관련해서 주의 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적립금과 예치금인데요.
많은 쇼핑몰 운영자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신 메이크샵이나 까페24에서는
이 적립금과 예치금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독립몰 사용자분들중에는 아직도 구분 없이 관리하고 계신분들도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립금과 예치금은 반드시 구분 관리 되어야 합니다.



적립금과 예치금에 대하여.

1. 적립금
- 고객의 구매금액의 일정 %로 제공하는 마일리지.
- 제공된 순간 부터 고객의 재화로 인정되어 거래가 일어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된다.
즉, 고객이 적립금으로 상품을 구매할 경우 판매자가 매출로 잡아야 하는 금액이다.


2. 예치금
- 고객이 결제를 끝냈으나 아직 상품으로 거래가 완료 되지 않은 돈.
- 상품 구매전 미리 맡겨놓거나 카드결재한 선급금, 취소 환불 후 찾아가지 않은 돈.
- 이미 입금이나 결제한 순간, 매출로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후에 예치금으로 구매한 내역은 매출로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


3. 구분이 필요한 주요 사례
- 어떤 고객이 1,000원 가격의 상품을 구매했다.(1,000원 매출 발생)
- 적립금으로 100원을 지급했다.
- 고객이 상품 구매를 취소하겠다고 함.
- 그러나 취소 절차가 번거로우니 적립금으로 입력해 놓아 달라고 요청
- 구매에 대한 100원 적립금 은 환수하고 고객 앞으로 요청대로 1000원 적립금 지급.

문제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고객이 취소 절차가 번거롭다고 해서 카드결재등의 취소 처리를 안한 관계로
우리는 1,000원의 매출을 발생 시킨 상태 그대로가 되고,
나중에 고객 요청대로 지급한 적립금 1,000원으로 고객이 다른 상품을 구입할 경우
적립금에 의한 구매도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더 1,000원의 매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즉, 실제 거래 매출은 1,000원인데 적립금 항목으로 관리하면 2,000원의 매출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위와 같이,
고객이 이미 결재를 끝낸 금액인데 상품으로 거래가 완료 되지 않은 돈은
반드시 적립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설명했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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