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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안내와 최저임금 적용시 주의사항

2018.01.07 21:58

정노무사

조회수 6,358

댓글 3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급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됩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209시간(주휴수당 포함) 1,573,770원 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때문에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또는 미등록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 사업장 점검을 나가보면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주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첨부된 2018년 최저임금 안내문을 사업장에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올해부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일지라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고시된 단순노무가 아닌 1년이상 근로계약의 경우 최저임금 10% 감액지급 가능)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방법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이를 해당기간의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합니다.

 

[예시]

 

월 기본급으로 145만원과 식대 10만원, 직무수당 10만원을 지급받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 기본급 + 직무수당 + 식대 = 165만원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 식대 10만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 = 165만원 - 10만원(식대) = 155만원

시급 산정 = 155만원 ÷ 209시간 = 7,416

당해 최저임금과 비교 = 7,5307,416= 최저임금 미달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사용하는 월기준시간은 주 40시간근로시 209시간

* 첨부 : 최저임금 적용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범위 / 최저임금 적용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범위

 

 

그럼 2018년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키는 아이보스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해명 노무사였습니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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