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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해도 연차사용 가능! 법개정!

2017.11.17 10:35

툴홀릭

조회수 3,551

댓글 10

얼마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공유합니다.

 

주요 내용은

- 최초 1년간 근로한 것에 대한 유급휴가를 이듬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

  이를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차부터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60조 제3항 삭제)

 

-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

  (안 제60조 제6항 제3호 신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올해 직원들 연차 등 정리하면서 혹시 모르고 놓치는 부분이 있나 검색하다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9일 통과했다네요.

 

예전 셀트리*, S*케미칼 에서 연구원으로 제직 중일때 저게 참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이직자나 사회초년생들의 휴식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보스님들~ 직원 분들 휴식권 잘 챙겨줍시당~~ ㅎㅎ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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